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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말규범집》이 새로 나오기까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7.03.14일 10:13

3월 13일 장춘에서 있은 《조선말규범집》(2016년 수정본) 발행식에서 도서 제막을 하고 있다 /유경봉기자

조선어 규범화 사업의 연혁

중국에서의 조선어 규범화 사업은 70여년의 력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1977년 이전에는 민간단체 혹은 개별적인 출판단위들의 자발적인 규범사업으로서 정규적인 규범이 형성되지 못하고있었다. 정부차원에서의 정규적인 규범화 사업은 1977년 “동북3성조선어문협의령도소조”가 설립되면서부터라고 할수 있다. 1977년 처음으로 조선어 발음법, 맞춤법, 띄여쓰기, 문장부호법을 제정하고 1985년에 첫 《조선말규범집》을 내놓았으며 그후 1996년과 2007년 각기 수정본을 출판했다.

규범수정 발등에 떨어진 불로 되다

중국조선어 ‘4칙’(발음법, 맞춤법, 띄여쓰기, 문장부호법 규칙)의 제정과 《조선말규범집》의 출판은 중국조선어의 규범체계를 확립하고 조선어의 지위를 견고히 했으며 조선어의 옳바른 사용과 건강한 발전을 보장했다. 그러나 사회적 속성을 띠는 언어문자는 그 어휘, 문법 등이 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변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언어규범화 역시 이런 변화에 적응해 적당히 조정해야만 언어의 교제작용과 건강한 발전을 보장할수 있게 된다.

중국조선어는 1977년 규범이 나와서부터 지금까지 40년을 경과했다. 그중에 2차의 수정본이 나오긴 했지만 대체상 여전히 40년 전의 규범을 답습해 왔기에 그 규범이 정체되고 어휘 사용에 표준이 없고 표기가 혼란한 등 현상이 나타나게 되였다. 게다가 현대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특히는 언어컴퓨터화의 보급으로 언어문자의 맞춤법, 띄여쓰기에 대한 요구가 날로 과학화되고있다.

따라서 중국조선어 규범 수정사업은 언어의 교제작용 측면에서는 물론 과학연구의 측면에서도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로 되였다.

상술한 상황에 비추어 동북3성조선어문협의령도소조의 위탁으로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는 2015년 2월부터 《조선말규범집》 수정 작업을 시작했다.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는 동북3성조선어문협의령도소조 사업요강에 의거해 설립된 조선어 규범화, 표준화 심사조직으로서 국가에서 포치한 해당 조선언어문자 규범화 표준화 등 과제의 연구개발과 관리를 책임진다. 국내 조선언어문자 규범표준의 제정원칙에 따라 조선언어문자 규범표준의 제정, 수정과 재심사 사업을 조직 전개하며 그 형성된 규범과 표준은 동북3성조선어문협의령도소조사무실과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 이름으로 사회에 발표해 사용하게 된다.

1년 반의 시간을 들여 수정작업

이번의 《조선말규범집》 수정작업은 선후로 1년 반의 시간을 거치면서 4차의 수정을 거듭했다.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는 수정원칙을 둘러싸고 세부사항들을 규범화하면서 많은 일들을 해왔다.

2015년 2월, 중국조선어학회 책임자들인 김영수, 김광수, 김철준 세 연변대학 언어학 교수가 동북3성조선어문협의령도소조로부터 《조선말규범집》 수정방안 초안 작성을 위탁받았다. 이들은 우선 저명한 조선언어학 원로 전문가이신 최윤갑교수님을 찾아뵙고 《조선말규범집》 수정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3월 한달에만 ‘3협’사무실 령도들과의 《조선말규범집》수정방안과 실시방안 연구, 연변교육출판사에서의 조사연구를 거치고 제1차 수정에 착수, 근 4개월 간 제1차 수정을 진행했다.

전문가토론회의를 열고 제2차로 수정해야 할 《조선말규범집》 각항 조목을 전문 연구토론하고 언어문자 사용단위 책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조선어 ‘4칙’ 규범 수정안 청취회를 진행, 이에 기초해 제2차 수정을 진행했다.

2015년 12월,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 제27차 회의에서 수정한 각항 조선어 규범을 원칙상에서 통과, 회의에서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김명철 부주임은 조선어 규범화, 표준화 사업은 조선어문사업중 가장 중요한 일환으로서 수정작업을 반드시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1월-5월 4개월 간 규범회의 의견에 따라 제4차로 수정하고 6월 1일 연길에서 《조선말규범집》 최종 수정 전문가 심사회의 진행, 전부의 수정내용을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조선말규범집》 선전과 함께 실행이 관건

근 1년 반의 노력을 거쳐 새로운 2016년 판 《조선말규범집》(수정본)이 이미 정식 출판되였다. 그러나 언어의 규범화 사업은 단순히 한부의 규범집에만 의거할 수 없다. 반드시 사회 각계층에서 공동으로 참여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에 동북3성조선어문협의령도소조사무실은 무릇 조선어문사업 종사자들이라면 《조선말규범집》 한부씩 소지해야고 조선어 방송, 텔레비죤, 신문, 출판 등 선전매체는 새로 규범한 조목들을 대폭 소개해야며 중소학교 조선어문교원을 포함한 여러가지 단기 학습반을 펼치고 새 규범을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번 규범 수정 과정에서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는 중국조선어의 실제로부터 출발해 시종일관 과학성, 련속성, 점진성, 대중성을 고루 돌보는 규범원리를 견지해 왔으며 동시에 중국조선어는 다국언어라는 특성을 념두에 두고 될수록 조선반도와의 공동성을 유지하거나 증가함으로써 국내외 교류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언어규범은 장기적인 사업으로서 한부의 규범집으로 모든 존재하는 규범문제들을 다 해결할수 없다. 따라서 언어규범은 장기적으로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부단히 완벽해가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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