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부가 14일 관변측 싸이트를 통해 “사회조직 선택조사 시행 방법”을 반포하였다.
시행 방법에 따라 앞으로 민정부는 전국성 사회조직 년간 선택조사 비률을 10%이상으로 보장하게 된다.
방법은, 선택조사는 정기 선택조사와 비정기 선택조사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할수 있다고 확정지었다.
정기 선택조사란 등록관리기관이 년간 본급에 등록된 사회조직가운데서 임의로 명단을 확정한후 추출조사를 진행하는것을 가리킨다.
비정기 선택조사란, 등록관리기관이 사회조직 류형과 소속 업종, 검사 사항 등 조건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선택조사 명단을 정한후 조사를 진행하는것을 말한다.
실천속에서 비정기 선택조사는, 전문정돈과 항목 선택조사 방식을 위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