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부와 위원회가 최근 “중앙재정 가난구제 지정자금 관리방법”을 인쇄발부하고 해당 자금 지출 범위와 관련해 기타 구체요구를 제정하지 않는 대신 “시장 접근 제한 목록”을 적용하고 심사권한을 현급에 이양하여 자금의 사용 효과와 수익률을 제고한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최근 재정부, 국무원가난구제판공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농업부, 림업국은 “중앙재정 가난구제 지정자금 관리방법”을 공동 하달했다. 방법은 2017년 3월 31일부터 공식 실시된다.
방법은 중앙재정 가난구제 지정자금 지출 제한 목록을 9가지로 제정했다.
목록에 따라 행정사업단위 기본지출, 교통도구와 통신설비, 각종 상금과 보조금, 복지형 보조, 기업손해 보상, 청사나 문화장소, 빈곤 농장이나 림장 단층집 개조 이 외의 직원주택 보수건설, 예산지출 부족 부분 보충과 채무 상환, 대-중형 기반시설 건설, 도시 기반시설 건설, 도시 가난구제, 기타 빈곤해탈 공략사업과 무관한 지출을 금지한다.
이와 관련해 중국재정과학원 백경명 부원장은, 가난구제 지정자금 사용 제한 목록 이 외의 가난구제 발전, 공사 참여를 통한 실업자 구제, 감숙성 중부 가뭄지역, 하서회랑, 녕하회족자치구 서해고 빈곤지역 농업건설 추진 등 모든 가난구제 사업에서 지정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제한목록이 제정되면서 자금 자유사용률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2011년에 발표한 “재정 가난구제 지정자금 관리 방법”과 비교할 때 새로 발표된 방법은 중앙재정 가난구제 지정자금 항목 심사권한을 현급 기관에 이양하여 중앙재정 가난구제 지정자금에 대한 지방의 관리책임을 강화했다.
장백경 부원장은 권한 이양 효과를 두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공공품목 대부분은 현급정부가 제공하고 각 지마다 실정이 다르다. 현급정부가 권한을 이양받는다면 현지 실정에 맞는 시책으로 정밀 가난구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지정자금 단계별 하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체현상 해결에 유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