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교육 규칙 폐지를 골자로 한 하원 결의안에 서명하고 있다. © AFP=뉴스1
공화 "교육정책 대한 과도한 집행권한 남용" 지적
민주 "소수자 학업성취도 저하 우려"…반박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 유산 지우기'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에는 교육 부문이 표적이 됐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K-12 신규교사 연수 프로그램 관련 규칙과 학생 성과 향상을 위한 초당파적 연방법인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 의무이행 규칙을 폐지하는 2개 법안에 서명했다.
고등교육법에서 기인한 신규교사 양성 규칙은 각 주정부가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매년 등급을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교단에 처음 오르는 교사들이 좀 더 준비된 상태로 학생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모든 학생 성공법'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당시 제정된 '낙오 아동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을 대체하는 법안으로, 공교육을 강화하고 교사·학교 평가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은 이들 규칙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각 주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행정부의 과도한 집행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해 왔다. 이는 벳시 드보스 신임 교육장관의 교육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반면 민주당은 규칙을 폐지하면 주정부가 학교에 가난한 아동, 소수자, 장애 학생, 비(非)영어권 학습자들의 학업성취도 저하를 묵인하도록 허용할 구멍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약 50개의 인권단체도 "모든 학생 성공법은 교육당국이 역사적으로 소외된 학생집단에 대한 법적 의무를 다하도록 보장해 왔다"며 "모든 학생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고품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누려야 하며, 학업성취도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전임 대통령 정부의 퇴임 전 60일 이내에 도입된 규제들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한 '의회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을 동원해 2개 폐지법안 통과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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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