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판공청이 일전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택과 도시농촌건설부의 “생활쓰레기 분류제도 실시방안”을 발표하고 생활쓰레기 분류조치를 통해 도시관리와 봉사를 완비화하고 량호한 거주환경을 마련할것을 요구했다.
“방안”에 따르면 경제사회 발전과 물질소비수준이 제고됨에 따라 국내 생활쓰레기량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큰 환경우환을 초래했다.
생활쓰레기 분류를 실시하는것은 도시와 농촌의 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자원회수리용을 추진하며 자원절약형, 친환경형의 사회건설을 추진하고 신형의 도시화와 생태문명 건설수준을 제고시키는데 유조하다.
“방안”에 따르면 생활쓰레기 분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원화, 무해화, 단계화의 원칙에 따르고 분류와 수집, 수송, 처리시스템을 건립하게 된다. 그리고 2020년에 가서 쓰레기분류에 관한 법률법규와 표준화체계를 기본적으로 건립하고 보급이 가능한 분류모식을 건립하고 실생활중 생활쓰레기 분류도시와 회수률을 35%이상에 도달시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