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 '소유자 불명' 부동산 이용·관리 법안 추진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에서 급증하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빈집·공터 재개발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자유민주당)은 '소유주 불명'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나 공터에 대해선 소유주의 허락 없이도 해당 지자체가 우선 재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본 총무성의 5년 단위 주택·토지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 10월 기준으로 전국 주택 6063만채 가운데 820만채(13.5%)가 '빈집'이다. 일본 내 주택 7채 중 1채엔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얘기다.
일본의 빈집 증가는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장기불황(1991~2011년)의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쇠락한 상황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가 본격화된 데 따른 사회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현재 일본에선 빈집보다 공터에 부과되는 세금이 더 많은 데다, 부모 등의 사망에 따라 부동산을 상속받더라도 등기부상 소유주를 변경할 의무가 없어 지방 노후주택의 경우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 오랜 기간 방치되는 사례 또한 늘고 있는 상황이다.
노무라(野村)종합연구소는 2015년 내놓은 보고서에서 주택 신설 추이와 빈집 증가세를 감안할 때 2018년이면 일본 내 전체 주택에서 빈집이 차지하는 비율이 16.9%(6365만채 중 1076만채)로 늘고, 2033년이면 30.2%(7107만채 중 2147만채)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빈집 대책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장기간 방치돼 붕괴·화재 등의 위험이 있는 빈집에 대해선 지자체가 소유주로부터 강제 수용해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관련 대책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부턴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엔 집주인에겐 수리비를, 그리고 입주자에겐 임대료를 보조해줄 계획이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일부 지자체에선 이미 자체적으로 전입 세대에 대해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민당이 이번에 마련하기로 한 법안은 지자체가 빈집을 강제 수용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소유주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도로 등 주변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실소유주가 불분명한 부동산이라고 해도 지자체가 우선 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 소유주의 소유권은 계속 인정되는 만큼 추후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자민당은 이르면 올가을 임시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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