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이 24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지재권 사법보호 요강”을 발부했다.
“요강”은 지재권 사법보호 8가지 목표를 제출하고 이와 관련된 15가지 중점조치를 제출했다.
“요강”에 따르면 조화롭고 개방된 지재권 사법보호 정책체계와 명확하고 통일된 지재권 재판표준체계를 구축하고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지재권 법원체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분포한 합리한 지재권 안건 관할제도체계를 구축하고 지재권 안건특점에 부합되는 증거규칙체계를 구축하며 과학적이고 합리한 지재권 손해배상제도체계를 구축한다. 또 자질높은 지재권 법관대오를 건설하고 장기적으로 효률적인 지재권 국제사법교류협력기제를 구축한다.
최고인민법원은 또 각종 지재권 안건을 공정하고 고효률적으로 심사하는 15가지 중점조치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