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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세금 체납하면 한국비자연장 어려워진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7.04.26일 09:18
(흑룡강신문=하얼빈)한국이 세금을 받기 위해 외국인에 대해 대규모로 수술칼을 들이대기 시작했답니다. 외국인은 줄곧 탈세의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작년 5월부터 지난 3월말까지 '외국인 비자연장전(前) 지방세체납 확인제도'를 시험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세무조사항목이 지방세에서 국세, 관세령역까지 미친다고 한국 법무부 밝혔습니다. 이 조치때문에 더 많은 외국인들이 비자연장신청이 거부당할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법률관련 업무에 종사하고있는 조선족 김의변호사(위챗 공중계정:金律普及韩国法律)의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작년 5월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외국인 비자연장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시범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지방세에만 그쳤고 한곳에서만 운영했기 때문에 대다수 외국인들은 세금체납과 비자의 관계를 봐내지 못했죠.

  그러나 오는 5월부터 한국의 모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더 주의할 점은 지방세뿐 아니라 국세, 관세 등 기타 세목들도 심사범위에 듭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한국에서 세금을 잘 내지 않으면 모든 비자가 발급거부당할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ㄱ씨는 외국인투자의 방식으로 안산에서 식당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장사가 잘 되지 않게 되자 사업을 접고 기업법인이 내야 할 여러가지 세금과 개인이 쓰던 자동차세금 총 160만원을 내지 않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지난해 비자를 연장하려다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세금체납 사실이 밝혀졌고 결국 체납세금을 납부해서야 비자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

  평소 외국인 집거구를 다니며 중고차를 판매하고있는 ㄹ씨는 차를 팔면서 220만원의 자동차세를 체납했는데 작년 6월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자연장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으며 모든 세금을 납부해서야 비자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조선족들이 주로 신청하는 H2비자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체납하면 비자연장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이 정책을 시행하는 리유 한마다 강제세수가 됩니다. 작년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 한곳에서만 이 제도를 적용해 1460명 외국인으로부터 지방세 3억원을 강제적으로 받았습니다. 정책을 확대시행한후 한국은 세금수입 확대와 외국인이 주동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목적을 이룰수 있게 됩니다.

  '외국인 비자연장전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는 한국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세관 등 관련기구가 련합시행한 정책입니다. 김변호사는 그 어떤 세금체납행위도 전부 법무부에 기록되는것이므로 평소 납세명세서같은 우편물이 오지 않았는지 집에 있는 우편함을 주의해 살펴볼것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기업을 하고있는 분들은 변호사의 도움으로 자신과 기업의 납세상황을 충분히 살펴봄으로써 비자연장이 거부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

  /본사 미디어부 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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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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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고 싶어도 어떻게 내는건지 설명해 주어야 내죠. 일용직은어떻게내오 내는 방법 알려주어야 죠
답글 (0)
외국인들에게 강제로 세금 내게하는건 불법아닙니까?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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