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전국 해양 계절성 어획금지 전문집법행동 가동대회가 절강성 상산, 료녕성 대련, 해남성 삼아에서 동보적으로 진행되였다.
가동대회는 농업부와 중국해경국이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이날 점심 12시에 해경선박과 집법선박들이 기적을 울리면서 출동했다. 이로써 사상 가장 엄한 계절성 어획금지 집행행동이 공식 가동되였다.
해양 계절성 어획금지 제도는 우리나라 해양 생물자원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어민들이 해양 계절성 어획금지기한전에 대량의 산란기 물고기떼와 작은 물고기를 잡고 또 부동한 해역을 넘나들면서 규정을 어기고 작업하는 등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농업부는 전국적으로 어획금지 시간을 통일하고 기한을 더 늘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어획금지구 범위를 넓히고 어업보조선도 단속범위에 포함시켰다. 어획금지기간 해경과 집법일군들은, 행동을 조률하면서 어선번호를 고치거나 집단적으로 집법에 항거하며 집법시설을 사사로이 설치하거나 지정된 해역을 넘어 작업하며 금지 도구와 보조선을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엄하게 단속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