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터넷정보판공실이 5월 2일 새로운 “인터넷 뉴스정보봉사 관리규정”을 반포했다.
관련규정은 인터넷 뉴스정보봉사 허가와 운영, 감독과 검사, 법률책임 등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뉴미디어를 관리범주에 포함시켰다.
현행 “인터넷 뉴스정보봉사 관리규정”은 2005년부터 실행한것이다. 근년래 개별적기구와 개인이 뉴미디어방식으로 뉴스정보봉사를 제공하는 과정에 곡해와 허위뉴스 행위가 출현하면서 새로운 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사이트와 응용시스템, 론단, 블로그, 공중계좌, 적시적 통신도구, 인터넷 생중계 등 형식으로 인터넷 뉴스정보봉사를 제공함에 있어서 반드시 인터넷 뉴스정보봉사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없이 혹은 허가범위를 초월한 정보봉사활동은 단속받는다. 그리고 허가없이 혹은 허가범위를 벗어나 진행하는 뉴스정보봉사활동에 대해 국가와 성급, 자치구, 직할시 인터넷 정보판공실은 직책에 따라 관련봉사활동을 중지시키고 만원이상 3만원이하의 벌금을 안긴다.
인터넷 뉴스정보봉사 제공자가 뉴스정보를 전재함에 있어서 반드시 중앙보도단위나 성, 자치구, 직할시 직속 보도단위 등 국가 규정범위내 단위의 뉴스정보를 전재하고 뉴스래원과 작자, 제목, 편집자의 진실성명 등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제목, 뉴스내용을 함부로 곡해하지 말고 뉴스정보래원의 추적역할을 확보해야 한다.
새로운 “인터넷 뉴스정보봉사관리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실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