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한드로 가르시아 파디야 푸에르토리코 지사가 1일(현지시각) 2일 만기도래하는 4억2000만 달러(약 3790억원)의 채권에 대해 지급을 할 수 없다고 밝혀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사진은 지난 해 12월 16일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연설하고 있는 파디야 지사./AP·연합뉴스
카리브해의 미국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가 막대한 빚을 감당할 수 없다며 사실상의 파산보호를 연방법원에 신청했다. 미국 역사상 주나 자치령 정부가 파산보호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그 규모 역시 미국 정부기관 중 사상 최대다.
3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 USA투데이 등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푸에르토리코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 연방법원에 채무 조정을 신청했다.
푸에르토리코는 730억달러(약 82조원)의 부채와 500억달러(약 56억원)의 연금 미지급액 등 약 1230억달러(약 139조원) 규모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미국 정부기관의 파산 규모 중 사상 최대이고, 디트로이트시의 2013년 180억달러(약 20조원) 부채 기록 역시 훌쩍 뛰어넘었다.
지난 2006년 이래 경기 침체를 겪어온 푸에르토리코는 이전 정부가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차입금을 늘리면서 부채가 급증했다. 실업률이 12.4% 까지 올라갔고, 500만명까지 기록했던 인구는 고급인력 등의 본국 이주 열풍이 불면서 340만명으로 줄었다.
최근 2년간 여러 차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며 연방정부와 정치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채무 상환 능력을 상실한 미국 지자체들은 통상적으로 파산보호법 9조에 따른 절차를 취했지만 푸에르토리코는 자치령이어서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 역시 "구제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트위터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로셀로 푸에르토리코 주지사는 이번 파산신청을 오바마 정권 말기에 푸에르토리코 등 자치령의 구제를 위해 마련된 '프로메사(PROMESA·약속이라는 뜻의 스페인어)법에 따라 청원 절차를 밟았다.
로셀로 주지사의 청원은 푸에르토리코의 재무상황을 감독하는 연방위원회로부터 즉각 승인을 받았다. 프로메사법에 정해진 다음 절차는 연방 대법원장이 이 사안을 다룰 판사를 지명하는 일이다.
미 언론들은 그동안 푸에르토리코와 같은 자치령의 부채 문제를 연방법원에서 해결한 전례가 없는만큼, 법원의 이번 판단에 따라 일리노이주와 같은 재정문제가 심각한 다른 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윤정 기자 agf3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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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