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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7명·조카 1명 살해한 호주 여성, 형사 법정 안 선다

[기타] | 발행시간: 2017.05.04일 17:21
[서울신문]

3년 전 어린 자녀 7명과 조카 1명을 잔혹하게 살해해 호주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여성이 ‘조현병’을 이유로 형사 책임을 피하게 됐다.

호주 현지 언론은 4일 퀸즐랜드주 정신건강법원이 가해자인 라이나 타이데이(40)가 사건 당시 ‘대마초로 인한 조현병을 앓아 온전하지 않은 심리 상태에 있었다’며 형사 법정에 세우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진 달튼 판사는 당시 라이나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이해할 능력이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은 약 한 달 전 이뤄졌으며 주 법률에 따라 이날 공개됐다.

주법에 따르면 특정인이 범행 당시 온전하지 않은 심리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형사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라이나는 경계가 삼엄한 정신병원 병동에서 지내게 되며 동행인 없이는 병원을 떠날 수 없다.

사건 직후 어린아이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한 여성.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라이나는 지난 2014년 말 호주 북부 케언스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살부터 14살까지 어린 자녀와 조카를 무참히 살해하고 흉기로 35차례 자해했다.

그는 대마초를 장기간 많이 피워 2014년 후반 중증 조현병으로 진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들이 살해된 집은 철거돼 공원으로 바뀌었으며 이들을 추모하는 비가 섰다.

출처: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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