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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진출 최신 3대 이슈

[온바오] | 발행시간: 2017.06.09일 05:34
코트라 이주현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사회보험료 의무납부, 산재보험률 감소, 대표사무소 현지 명의 은행계좌 개설 불가 -

- 일부 우리 기업의 현지 경영 활동에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우려 -

□ (이슈 1) 베트남 정부, 2018년부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사회보험료 의무 납부 추진

ㅇ (현황) 베트남 사회보험공단,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관련 세미나 개최

- 2017년 5월 26일,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MoLISA) 산하기관 베트남 사회보험공단은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험료 의무 납부'와 관련한 세미나를 호찌민에서 개최함.

- 베트남 정부는 2014년 개정된 사회보험법(58/2014/QH13)에 따라 현재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사회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로 포함시킬 계획

- 해당 사항과 관련해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가 시행령 초안을 준비 중이며, 하반기에 통과될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월 임금·수당의 8%, 고용주는 17.5%를 사회보험료로 납부해야 함. 이는 2018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임.

베트남 사회보험공단 주최 세미나 현장 모습

ㅇ (시행 배경)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의무 납부 시행 배경

-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쩐하이남(Tran Hai Nam) 사회보험국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 의무 납부 배경에 대해 2가지 이유를 밝힘.

① 첫째,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수가 2004년 1만2600명에서 2016년 약 8만4000명으로 급상승했으며, 이들 대부분이 노동허가증을 소유한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베트남 사회보험 의무 납부 대상이 된다는 것임.

② 둘째, 현재 해외에서 근무하는 베트남인 대부분이 거주 국가의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이는 베트남이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임. 따라서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사회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시켜 관련 혜택을 제공하고, 동시에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임.

ㅇ 의무적 사회보험 납부에 따른 5대 혜택과 적용 대상, 그리고 최고상한제

- (혜택)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무적 사회보험은 ① 질병, ② 출산, ③ 산업재해 및 직업병, ④ 퇴직연금, ⑤ 유족 급여 등 총 5가지 혜택을 포함함.

- (적용 대상) 베트남 기관으로부터 노동허가서(Work permit) 및 업무 관련 증명서(Practice Certificate·license)를 발급받은 정규직 근로계약자 혹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들이 해당 시행령 적용대상이 될 예정임. 베트남 사회보험공단은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들을 크게 3개 그룹(본사파견 근로자·현지채용 근로자·자영업자)으로 분류했는데, 이 중에서도 현지채용 근로계약자들의 사회보험 가입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5월 26일 열린 세미나에서 밝힘.

- (사회보험료 최고상한제) 한편, 베트남은 사회보험료 산정과 관련해 최고상한제를 두고 있음. 최고 상한기준금액(ceiling price)은 기본액(130만 동)에서 20배를 곱한 2600만 동(약 1140달러)임. 월 임금·수당이 이를 넘을 경우 2600만 동을 기준으로 사회보험료가 산정됨.

ㅇ 베트남 사회보험료 얼마를 내야하나?

- (예시 1) 외국인 근로자 월급이 1000달러인 경우

(해설) 호찌민시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월급이 1000달러(2270만 동으로 환산)인 경우, 고용주 및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베트남 3대 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각각 487만9500동, 238만3000동으로 총 726만2500동임(약 320달러).

- (예시 2) 외국인 근로자 월급이 2000달러인 경우

(해설) 호찌민시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월급이 2000달러(4540만 동으로 환산)인 경우, 최고 상한기준금액(ceiling price)인 2600만 동을 초과하기 때문에 2600만 동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됨.

- (예시 3) 외국인 근로자 월급이 4000달러인 경우

(해설) 호찌민시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월급이 4000달러(9080만 동으로 환산)인 경우, 최고 상한 금액(ceiling price)을 초과하기 때문에 2600만 동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됨. 실업보험료 역시 1지역 최고 상한 금액인 7500만 동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실업보험료가 계산됨.

주:

1) 베트남 정부는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고, 1~4지역으로 구분됨. 호찌민시는 1지역에 포함돼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임.

2) 실업보험료 산정과 관련한 최고 상한기준금액은 [20 X 지역별 최저임금]으로 계산돼 1지역의 경우 [20 X 375만 동 = 7500만 동]임.

□ (이슈 2) 베트남 고용주의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관한 보험률 부담 절반으로 감소

ㅇ 고용주의 산업재해 및 직업병 보험 부담률이 1% → 0.5%로 감소함.

- (변경 사항) 2017년 6월 1일부로 베트남 고용주가 부담하는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관한 보험률 부담이 기존의 1%에서 0.5%로 감소됐음(고용주 부담 수치만 변경됨). 2014년 베트남 개정 사회보험법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사회보험 내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기금에 대해 1%의 납부 의무가 있었으나, 2017년 4월 14일 공포된 시행령(Decree 44/2017/NP-CP)에 따라 0.5%로 감소됨.

- (적용 대상) 적용 대상은 정규직 근로자와 3달 이상 12달 미만의 특정 기간 근로자가 해당되며, 이외에 1달 이상 3달 미만의 단기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전망) 해당 시행령에 따라 고용주가 부담하는 총 사회보험률이 기존 22%에서 21.5%로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약 3조 동(약 1억3392만 달러)의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됨.

베트남 3대보험 납부비율

주: 2017년 6월 1일부로 고용주가 부담하는 산업재해 및 직업병 보험료 부담률이 기존 1%에서 0.5%로 감소함

자료원: 베트남 사회보험법, KOTRA 호치민 무역관 종합

□ (이슈 3) 베트남 내 외국기업 대표사무소, 은행 계좌 개설 불투명

ㅇ (현황) 대표사무소 등 법인격이 없는 사무소의 은행계좌 개설이 불투명해짐.

- 베트남 중앙은행이 발표하고 2017년 3월 1일부로 발효된 시행규칙(Circular 32/2016/TT-NHNN)으로 인해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현지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해당 시행규칙은 베트남 내 은행계좌 개설이 가능한 경우를 '개인(natural person)' 및 '법인(juridical person)'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임.

-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시행령에서 개인기업(private company, household business), 기타 단체에 대한 예시를 삭제함으로써, 법인격이 없는 대표사무소, 지점, 프로젝트 오피스(PMO) 등은 더 이상 사무실 명의로 은행계좌 개설이 어렵게 됐음.

- 해당 시행규칙은 발효일(2017년 3월 1일)로부터 2018년 2월까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은행들로 해금 해당 사실을 신규 고객들에게 통보하고 기존에 은행계좌를 개설한 사무소에 대해서도 현재 사용 중인 계좌를 폐쇄할 것을 요구함.

베트남 은행계좌 개설 관련 시행규칙 개정 전∙후 비교

ㅇ (예상 문제점) 유권해석 논란 및 본사 명의 계좌 개설 시 비용 처리 등 어려움 발생

- 해당 시행규칙을 문맥 그대로 해석할 경우 대표사무소와 같이 법인격이 없는 기관∙단체들은 현지사무소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유지할 수 없게 되며, 해외(모국) 본사 명의를 위임받아 이를 대체해야 함.

- 본사 명의를 사용할 경우 현지 임대 계약, 근로 계약 등의 비용 처리에 큰 어려움이 따르고 관련 법 적용에 있어서도 혼란스러움이 발생함. 이 때문에 일부 사무소들의 경우 개인 명의로 이를 대체하는 사례가 발생함.

- 또한 해당 시행규칙을 놓고 해석이 분분해 유권해석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임.

ㅇ (현지 진출 은행 인터뷰) “당분간 대표사무소 명의 계좌 개설은 불가함… 향후 세부 가이드라인 지켜봐야 할 듯”

- KOTRA 호치민 무역관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은행에 직접 문의해 본 결과, 2개 은행 모두 당분간 신규 대표사무소 계좌 개설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고 본사(모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방향으로 서비스하고 있다고 답함.

- 또한 베트남 은행협회가 이와 관련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베트남 중앙은행에 요청했지만 베트남 중앙은행의 답변이 모호한 상황이며, 많은 로컬∙외국계 은행들이 현재 베트남 정부의 추가 세부 가이드라인 발표를 기다리는 중임.

- 한편 외국계 은행은 해당 시행규칙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Vietinbank, Vietcombank와 같은 베트남 대표 로컬은행들은 여전히 외국계 대표사무소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해주는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ㅇ 외국인 근로자 대상 사회보험료 의무 납부, 최고상한제 적용이 그나마 우리 기업에 위안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8% 의무 납부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발생. 이는 외투기업들에 또 다른 형태의 세금으로 작용해 비용을 증가시키고, 근로자 중 단기계약직 근로자들은 사회보험료 납부에 따른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실제 시행에 있어 많은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됨.

-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사회보험료 산정 시 최고상한금액(ceiling price)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용주 및 근로자는 월 임금∙수당의 8% 모두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점임. 대부분 한국인 근로자들의 월 임금∙수당이 최고 상한 기준금액인 2600만 동(약 1140달러)을 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될 것임.

ㅇ 대표사무소의 은행계좌 개설 금지는 현지 진출 기업들에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것

- 당분간은 베트남 내 대표사무소, 지점 등의 형태로 투자진출 시 사무소 명의의 은행 계좌 개설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본사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현지 비용 처리 시 계약 주체가 달라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지 일부 로컬은행은 기존 그대로 사무소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해주고 있으며, 1년간의 유예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표사무소·지점 형태로 베트남에 진출할 예정인 우리 기업들은 다소 시간을 두고 해당 사안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임.

자료원: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베트남 사회보험공단, 베트남 사회보험법, 베트남 중앙은행, 현지 은행 인터뷰, 현지 언론 보도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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