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을 거쳐 한화 15억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하려 한 일본인 10명이 현지 경찰에 적발됐다고 서울 뉴스1이 전했다.
15일 NHK·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지바(千葉)현 경찰은 지난 2015년 9월 말 금괴 약 33㎏을 일본에 밀반입하려 한 혐의(관세법 및 소비세법 위반)로 도쿄에 거주하는 40대 일본인 남성 H씨 등 1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H씨는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일단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온 뒤, 일본에서 '운반책'으로 모집한 다른 용의자들에게 나눠주고 일본행 비행기에 타도록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녀 2인1조로 구성된 이들 운반책에겐 1인당 5만엔(한화 약 51만원) 상당의 사례금이 지급됐다고 한다.
이후 운반책들은 저마다 8~9㎏씩의 금괴를 김치 등 한국에서 구입한 기념품 속에 숨긴 채 나리타 국제공항에 도착했지만, 세관 검사 과정에서 결국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현재 일본에선 외국으로부터 금괴를 들여올 때 시가의 8%에 해당하는 소비세를 세관에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 적발된 일당들이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 금괴를 반입했다면 1200만엔(한화 약 1억2200만원)가량을 소비세로 내야 했다는 얘기다.
일본 경찰 관계자는 "밀수한 금괴를 되팔 경우엔 내지 않은 소비세만큼의 이윤을 더 남길 수 있다"며 "이 같은 이유에서 최근 조직적 밀수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치(愛知)현 경찰은 이달 초 한국 국적 4명과 일본인 1명을 포함한 여성 5인조 금괴 밀수범을 적발했고, 후쿠오카(福岡)현 경찰도 지난달 금괴 밀수 및 현금 밀반출 시도 등의 혐의로 한국 국적 남성 4명을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