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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조작’ 이유미 구속… 檢, 국민의당 수뇌부로 수사 확대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7.06.29일 22:22
- 이씨, 영장실질심사서 조작 인정…법원 "범죄사실 소명"

- 검찰, '독촉' 의혹 이준서 전 최고의원 소환 임박

- 국민의당 검증과정도 수사…이용주 의원 소환 가능성

[이데일리 유현욱 윤여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9·사진)씨가 29일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이씨가 구속됨에 따라 수사를 이준서(40)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등 당 수뇌부로 확대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7시 50분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20분부터 40분간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심리했다. 이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조작 사실은 인정했으나 조작 경위는 이 전 최고위원의 독촉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영장실질심사 전후 취재진이 던진 ‘(당) 윗선의 지시받았나’ 등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전날 오후 3시 30분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과정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대학원 동기의 육성증언 파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조작해 사실인 것처럼 당에 보고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에게서 조작된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김인원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26일 이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다. 이어 27일과 28일 이씨와 조작에 가담한 남동생 이모(38)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나란히 불러 조사했다. 또 이 전 최고위원을 출국금지하고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했다. 검찰은 전날 오전 8시쯤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4~5곳에 검사·수사관 등 약 20명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 자료와 두 사람 간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이씨를 구속한 만큼 검찰은 앞으로 이 전 최고위원 등 당 윗선이 조작을 직접 지시 내지 방조, 묵인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날 공안부장을 주임검사로 한 수사팀을 꾸리고 검사 한 명을 파견받았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 등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조작된 제보를 검증하는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단장은 물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이던 이용주 의원도 소환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안팎에서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실체를 규명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봐야 한다”며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다 부르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9)씨가 2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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