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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전국지적재산권 권리침해사건 상승세

[기타] | 발행시간: 2017.07.07일 14:43
기자가 일전 최고인민법원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2015년 1월 1일부터2016년 12월 31일까지 전국지적재산권 권리침해사건량이 상승세를 보였다. 2016년에는 2015년보다 동기대비 41.34% 상승했다. 2015년과 2016년의 인민법원 빅데이터관리와 서비스플랫폼가운데 민사 1심 심리종결 사건의 통계수치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권리침해 외교사건 가운데 관련 국가가 28개에 달했다. 그중 미국, 프랑스와 독일의 사건관련 수량이 가장 많았다.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광동, 북경과 절강에서 심리종결한 사건수량이 가장 많았다. 수치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권리침해사건 가운데 원고와 피고가 모두 법인이 위주였다. 그중 법인이 전부 원고의 87.32%를 차지했고 전부 피고의 74.76%를 차지했으며 피고가운데 80%이상의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의 단위성격이 유한책임회사였다. 전국지적재산권 권리침해사건의 평균 심리 주기가 105일이였다. 그중 타인의 특허 사칭, 발명특허권 침해와 계산기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등 9개 부류 사건의 심리 주기가 평균심리주기를 초과했다. 이밖에 7.93%의 지적재산권 권리침해사건의 원고소송 청구가 전부 지지를 받았으며 지적재산권 권리침해사건의 사건종결방식은 소송취하가 위주로 그 비례가 50.88%를 차지했다. 인민넷

출처: 료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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