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의 지시에 따라 하북성 인민검찰원이 일전에 중공 천진시 당위원회 서기 대리이며 천진시 인민정부 전 시장인 황흥국의 뢰물 수수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후 하북성 석가장시 인민검찰원에 이송하여 기소절차를 밟았다. 최근 석가장시 인민검찰원은 석가장시 중급인민법원에 공소를 제출했다.
심사기소 단계에 검찰기관은 법에 따라 피고인 황흥국에게 소송권리를 알렸고 피고인 황흥국과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하북성 석가장시 인민검찰원은, 피고인 황흥국이 중공 절강성 대주 지방위원회 서기, 절강성 정부 비서장, 부성장, 중공 절강성 당위원회 상무위원, 녕파시 당위원회 서기, 중공 천진시 당위원회 부서기, 부시장, 시장, 당위원회 서기 대리 등을 담임하는 기간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거나 본인의 직권, 지위의 편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관련 단위와 개인이 항목용지를 취득하고 승진하는 등 사항에서 도움을 주고 거액의 재물을 불법 수수하였다고 표했다. 석가장시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수뢰죄로 피고인 황흥국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