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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글]‘인민법관’ 그 이름 앞에 부끄럼 없는 사람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7.07.26일 11:05

연변조선족자치주 법원에서 사업하던 나날에

2017년 7월 14일 낮 12시 47분경, 페암과 박투하던 윤수범선생은 치료에 효험을 보지 못하고 향년 78세에 장춘에서 우리 곁을 떠나가셨다.

그러나 한평생 법률인생을 살아오면서 당의 사업에 충직하고 인민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평생을 다바친 그의 업적과 광범한 대중속에 심어진 청렴하고 공정한 “인민법관”의 형상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영원한 인민의 법관

윤선생은 인민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원칙 앞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으며 공정하고 불의에 참지 못하며 아무런 보수 없이 인민을 위해 전심전력으로 봉사해오면서 진정 “인민의 법관”이란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준 전형이다.

윤선생은 1993년부터 연변중급인민법원 원장을 리임하고 길림성인민대표대회 내무사법위원회 부주임위원으로 부임하면서 1994년 정년퇴직하고 타계하실 때까지 계속 장춘에서 사업하고 생활해오셨다. 우리 길림신문사도 마침 1993년부터 신문출판업무를 연변에서 장춘에 이전하고 2년후 본사를 장춘에 옮겨오면서 우리는 윤선생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많아졌다.

연변주검찰원에서 사업하며

윤선생님은 수십년간 법률사업에 종사하고 검찰장, 법원원장 등 중요한 요직에서 사업하였기에 법률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풍부한 실천경험을 가졌다. 우리가 받은 깊은 인상은 항상 아무리 어려운 법률적 문제나 사건도 윤선생은 정확하게 문제의 요채처와 주요 모순을 집어내고 신속하게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였다. 뛰여난 전문지식으로 하여 천성적인 법관이라는 것에 우리는 모두 탄복하였다. 우리 신문사에서는 독자들이나 사회에서 반영하는 법률적 난제들이 있어 고견을 청취하면 윤선생은 법률적 각도에서 신속하게 해부하면서 법률적 해석과 건의를 주었다. 그의 노력으로 수많은 법률적 난제나 백성들이 합법적 권익이 침해된 사건들이 적시적으로 해결되면서 사회안정과 군중리익을 수호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윤선생에게 가장 감동되는 점은 당사자들이 그를 찾으면 종래로 보수를 요구하지 않고 공익적 법률지원을 한 것이다. 종래로 밀거나 회피하지 않으며 당사자의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호소를 일일이 경청해주고 법률적 지원을 해주었다. 이런 훌륭한 로법관의 소문을 듣고 조선족사회를 비롯해 수많은 당사자들이 법률난제가 발생하면 시도때도 없이 윤선생을 찾으면서 막대한 시간과 정력이 들었으나 윤선생은 마다하는 법이 없었다. 그의 몸에서 우리는 진정한 인민법관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게 되였다. 돈화림업국의 한 당사자는 집을 헐고 이주할 때의 계약분쟁으로 13년 동안 송사를 했다. 선생은 이 사건을 8년 9개월이나 추적해 끝내 2010년에 법원계통의 1심, 2심, 재심 재판을 뒤엎고 당사자에게 경제손실보상비 170 여만원을 찾아 주었다.

일부 법률계에서 법관의 형상에 먹질하는 현상이 존재하고 법관에 대한 대중들의 평가가 내려갈 때 윤선생은 법관의 량심과 정신으로 인민법관의 형상을 지키는 수호신 같은 사람이였다.

퇴직후 변호사 사업을 하며

평소에 그는 장춘시에 있는 수많은 조선족 단체와 단위들에 무료로 법률고문을 담당해주었다. 우리 길림신문사에도 계속 법률고문을 하였다. 우리 독자들이나 조선족군중들이 법률방면의 애로문제가 있으면 종래로 회피하는 법이 없었는데 외지에 있을 때라도 전화로 일일이 답복을 해주었다. 또 대표적인 법률사례들이나 주의해야 할 법률문제, 새로 나온 법률정책 등을 글로 써서 우리 신문에 발표하였다.

2005년 상반년, 당시 관련 정책에 따라 림시귀국하는 백여명 조선족귀국로무자들에게 장춘공항에서 벌금당하는 사건이 본사에 반영되였다. 당시 나(박명화)는 이 사건의 추적보도를 책임진 기자였다. 본사에서는 윤선생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했다. 윤선생은 사건의 중대성을 파악하고 인차 변호사들을 조직해 자문단을 조직하고 해당 벌금의 위법여부 관련 법률적 분석을 했다. 이 문제는 여러 부문이 관련되고 전례나 관련 법규가 없어 아주 까다롭고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였다. 윤선생은 이 사건은 종합처리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며 상급 해당 책임자에게 직접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사의 관련 반영자료 작성에 직접 참가했다. 이 반영자료는 법률각도로부터 당 행위의 위법성과 엄중성을 천명하였으며 군중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된 문제를 반영하였다. 이《내부참고》반영자료는 성당위와 정부에 반영되고 결국 해당 부문에서는 련합조사조를 무어 반영된 문제를 조사, 최종 관련 단위와 법과 규률을 어긴 일군들이 처벌을 받고 조선족로무일군들에게 벌금한 돈을 되돌려주었다.

벌금 당한 돈을 되찾은 조선족로무일군들은 당과 정부에 감사하다면서 길림성공안청과 길림신문사, 길림성조선족경제과학기술진흥총회에 축기를 보내왔으며 취재를 담당한 기자(박명화)는 그해 길림성10대 우수기자에 당선되였다. 이 사건의 추종보도와 문제해결의 전 과정에서 본사기자는 선생에게서 어떻게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며 인민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며 불의에 맞서 용감히 싸워야 하는가 등 법률적으로, 인간적으로도 큰 지도를 받았다. 이 일로 인해 선생을 훌륭한 스승으로 모시게 되였다.

부인 최순길녀사와 화피창렬사릉원을 찾아

길림시 화피창렬사릉원에는 고점자전투와 전오가자전투에서 희생된 중국인민해방군 154사의 654명 렬사들의 유체가 모셔져있지만 관리가 따라가지 못해 기념비가 황페하기 그지없게 되였다. 렬사유가족 대표와 로전사 대표들의 가슴아픈 사연과 간곡한 념원을 알게 된 선생은 2007년1월에 주동적으로 장춘과 길림, 연변 등지의 8개 사회단체와 련계해 <화피창렬사릉원을 보수하고 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건의>를 작성해 성인대 대표 조춘자를 통해 정식 건의안에 교부, 그러나 진전이 늦었다.

2010년 12월 23일 선생은 <화피창렬사릉원 보수개조는 언제 가야 준공될 수 있는가?>라는 글을 본사에 보내 본사 《내부참고》에 실어 길림성과 길림시 해당 부문에 보냈다. 선생은 또 여러차례 직접 화피창렬사릉원에 찾아가서 보수정황을 료해하고 성민정국과 성인민대표대회 해당 부문 그리고 길림시 창읍구민정국에 찾아가 보수정황을 반영하고 건설적 의견을 제기했다. 2010년과 2011년 <화피창렬사릉원을 보수하고 관리를 강화할데 관한 건의》는 성인대 10대 중대건의안에 들어갔다.

결국 2011년 하반기에 성인민대표대회의 중시와 길림시 창읍구정부의 노력으로 화피창렬사릉원의 보수공사는 기본상 끝났으며 릉원관리는 길림시 창읍구에 귀속되였다. 길림성 및 장춘시 조선족사회단체와 장춘시조선족중학교에서는 해마다 청명, 추석이면 화피창릉원을 참배하는 혁명전전통을 정례행사로 이어오고 있다.

조선족사회단체들과 함께 화피창렬사릉원을 찾아

선생은 장춘시 조선족로인협회 법률고문으로 있는 회원들이 문의하는 계승권, 재혼로인들의 재산상속권 등 법률관련 문제를 상세하고도 알아듣게 잘 대답해 주어 원만한 해결을 보도록 했다.

윤선생의 대공무사한 봉사정신으로 길림성당위 조직부와 로간부국으로부터 《리퇴직 간부 선봉일터 선진개인》 칭호를 받기도 했다.

삶과 죽음에 초연한 기개

락관주의 정신력을 가진 선생은 또 일생을 병마를 정확하게 대하고 지혜롭게 싸워온 분이다.

선생은 2014년 7월 4일 신체검사를 하면서 뜻밖에 페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진단을 받고서도 종양부위를 다치지 않고 만 3년 10일을 암세포와 ‘평화공존’했다.

30대에 위의 4분의 3을 절제하고 40대에 6형 페결핵에 걸려 치료를 받았었고 70이 넘어서는 관심병, 심교통, 뇌혈공급부족, 전립선염 등이 도지고 7년 전에 갑상선수술을 하고 심장박동조률기를 박아 넣은 로인으로 말하면 ‘사망진단’을 받은 후에도 3년을 보람있게 더 살 수 있었던 것은 선생의 정신력이 뒤받침되였기 때문이리라. 만성병이 평생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만 선생은 약보다 소중한 정신력으로 자신을 무장시키고 항상 락천적으로 사업하고 생활하였다.

선생은 죽음에 대해 나름대로의 관념과 태도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첫째, 죽으려 하지 않고 둘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셋째, 죽음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생은 “적합한 치료방안을 견지하면서 의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힘쓰고 후회 없이 살아온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태연스럽게 맞이하며 살아있는 그날까지 죽음을 기다리지 말고 락관적인 정신으로 보람있게 살아가리라” 다짐했다고 선생의 부인 최순길녀사는 소개했다.

병상에서 《로법관의 로후》를 읽다

페암진단을 받고 투병생활을 하는 와중에서도 선생은 로후에 개척한 취미인 글쓰기를 견지해 왔다. 선생은 그동안 신문, 간행물에 발표한 문장들을 추려서 35만자에 달하는 문장집을 정리하여 연변주중급인민법원의 전폭적인 지지로 《로법관의 로후》란 책명으로 출판되였다. 법원 책임자는 이 책을 가지고 선생이 입원한 길림대학 베쮼제1병원에 찾아와 선생앞에 내놓았다.

6월 13일 본사 지도부에서 병문안을 갔을 때만도 병상머리에 《길림신문》이 쌓여있었다. 아들 윤장청이 소개에 따르면 당시 병이 위중해 생명이 경각을 다툴 때이지만 《길림신문》을 꼭 보면서 국내외 형세와 조선족사회의 대사를 꼭 체크하고야 시름놓는다고 한다.

퇴직후 자동차운전을 배우다

퇴직한 후에 선생은 컴퓨터를 배우고 70대에 들어서서 자동차운전까지 배웠다. 피아노를 다루고 작사, 작곡까지 하며 로후생활을 멋지게 보냈다.

선생은 후대들에게 법률교육을 시키려고 1998년 9월부터 장장 5년간의 품을 들여 2003년 9월에 40만자에 달하는 회억록 《법률과 나의 인생》을 북경민족출판사를 통해 세상에 내놓았다. 이 책의 머리말에서 길림성인대 상무위원회 리정문 부주임은 《법률과 나의 인생》은 정말 한번 읽어 볼만한 책이라고 적극 추천하였다. 선생은 책 후기에다 이 책은 “내가 이 세상에 태여나 보귀한 삶을 영위하고 후세에 남기는 선물”이라고 썼다.

가족사진

한평생이 법률인생

윤선생은 대학교때 법률을 전공하고 재직시에는 주로 검찰원, 법원, 인대법제위에서 근무하였으며 퇴직후에는 공익법률고문으로 활약하면서 명실공히 법률인생을 살아온 분이시다.

1961년 길림대학 법률학부를 졸업한 그는 장남이지만 병환에 계시는 부모님과 어린 동생들을 제쳐두고 ‘풀도 물도 없고 새도 날지 않는다’는 신강 고비사막 카라마이에 자원근무를 신청한다. 열악한 환경에서 얻은 위병 때문에 결국 그는 4년만인 1966년, 고향으로 전근해 왔지만 인차 ‘문화대혁명’에서 ‘반동적 꿍잰파(公检派)’로 모함 당해 왕청현 룡천평 골에 내려가 재교육을 받는다. 신강에서 얻은 위병이 재별해 위절제수술을 받았고 그 사이 6개월 되는 첫아들을 병으로 잃는다.

문화대혁명이 끝나면서 윤선생은 마침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된다. 1978년 12월 1일, 윤선생은 16명의 검찰간부들과 함께 문화대혁명으로 파괴된 연변조선족자치주 검찰원 재건을 위해 분투한다. 1983년 5월에는 드디여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검찰원 제4임 검찰장을 부임하게 된다. 그리고 1985년 4월 27일, 사업의 수요로 연변주중급인민법원 원장으로 부임하게 되였다. 이때로부터 1993년까지 고위법관의 길을 걷게 된다. 조직의 수요로 길림성인민대표대회 내무사법위원회 부주임위원으로 임명된 후 1994년 순시원(청장급)으로 정년퇴직할 때까지도 계속 법률인생을 이어간다.

재직 때 그는 선후로 연변 및 길림성의 집법, 치법, 립법 등 일련의 사업에 일련의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그는 어디 가나 청렴하고 유능한 지도자로 상급지도자와 부하 직원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는 ‘나는 급을 추기 위해서 한번도 어느 누구에게 술 한병을 떠가지고 가서 아첨하고 비굴하게 구걸한 적이 없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따라서 종래로 누가 사사로이 청탁하거나 원칙을 어기는 일이 추호도 없었다. “나라의 법제를 강화하려면 우선 집법기관과 집법인원이 법적관념을 바로세우고 솔선수범하여 법을 지켜야 한다”는것이 그가 후배법관들에게 늘 해주는 조언이다.

형제들과 함께

[고 윤수범선생 략력]

1939년, 길림성 화룡시 출생.

1961년, 길림대학 법률학부 졸업, 신강위글족자치구 카라마이시인민검찰원에 근무.

1966년 2월, 길림성 왕청현에 전근, 선후로 현당위 조직부, 현법원, 현공안국에서 근무.

1978년 12월,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검찰원으로 전근, 1983년 5월에 검찰장으로 임명.

1985년 4월, 연변조선족자치주중급인민법원 원장으로 전근.

1993년 1월, 길림성인민대표대회 내무사법위원회 부주임위원, 1994년 순시원(청장급)으로 정년퇴직.

2003년 9월, 자서전 《법률과 나의 인생》 조문판이 민족출판사에 의해 출판.

2009년 11월, 자서전 《법률과 나의 인생》 한문판이 연변인민출판사에 의해 출판.

퇴직후 40 여편 글을 중앙인민방송, 중국국제방송, 《중국민족》, 《로년세계》잡지, 《길림신문》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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