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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상황 날조 전파한 세 사람 법적 처벌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7.07.28일 07:55
7월 19일 오후, 넷이름이 아제라고 하는 서모는 개인적인 원한을 풀려고 자체로 만든 단편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 영상에는 허위적이고 모욕적이며 선동성이 있는 등의 문자가 많았다. 이 영상은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흥미를 자아내 영상 클릭수가 연인원 76만여차나 되였다.

영상은 편면적이고 실제와 맞지 않으며 정부의 공신력에 손해를 끼치고 또한 당시 긴급한 홍수방지 구급사업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를 크게 혼란스럽게 했다.

영길현공안국에서는 사건 단서를 접수한 후 홍수방지 1선에서 경찰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7월 21일, 길림시에서 범죄혐의자 서모를 잡았다.

이외 위법행위인 경모는 영길현 서양진 쌍유촌 4사의 농민이다. 2017년 7월 17일 16시경, 경모는 자기 집에서 위챗동아리를 통해 구전진 홍수에 관한 요언정보를 전파, 도합 1435개 동아리를 통해 1461차 전파됐다.

서모의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형법>을 위반, 날조, 허위 정보를 고의적으로 전파한 죄로 영길현인민검찰원은 법에 의해 서모를 체포, 법원은 날자를 선택해 이 사건에 대해 개정, 심사하기로 했다.

위법행위자 녕모는 영길현 구전진 사람이다. 2017년 7월 15일 11시 경, 녕모는 자기 집에서 위챗동아리를 통해 구전진의 수재상황에 대한 요언정보를 전파, 725개 위챗동아리를 통해 761차 전파했다.

7월 22일, 영길현공안국에서는 상급의 명령을 받고 경모, 녕모를 붙잡았다. 두 사람의 행위는 사실을 허구하고 공공질서 혼란 행위에 구성, 치안관리 처벌 규정에 의해 경모를 행정구류 10일, 500원 벌금, 녕모를 행정구류 7일, 500원 벌금에 안겼다.

길림넷/길림신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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