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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길림성주민들 밥상에 ‘안심고기’만 오른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7.07.28일 00:54

27일 소집된 기자회견에서 <길림성가축가금도살관리조례>의 해당 정황을 소개하고 있는 길림성목축업관리국 정문군 부국장(오른쪽 사람).

7월 27일, 기자가 길림성인민정부 소식발표청에서 소집된 기자회견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6월 2일, 길림성인민대표대회 제12기 상무위원회 제35차 회의에서 심의통과된 <길림성가축가금도살(畜禽屠宰)관리조례(이하 관리조례로 략함)>가 8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된다.

수정후의 <관리조례>는 도합 6개 장, 51개 조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총칙, 계획과 설립, 생산과 경영, 감독관리, 법률책임, 부칙 등 6개 내용으로 구성되였는바 원래의 조례에 비해 19개 조항이 증가되였다.

그중 우리 성의 경제발전의 수요에 근거하여 가축가금의 종류를 원래의 돼지, 소, 당나귀, 양, 식용견, 닭, 오리, 게사니 등 8가지인 기초상에서 말, 사슴, 토끼 등 3가지 품종을 증가했다. 하여 <관리조례>는 국내에서 도살에 대해 감독관리하는 가축가금 종류가 제일 많은 지방성법규로 되였다.

그외 가축가금 제품의 범주에는 원래의 분해한 후 가공을 거치지 않은 가축가금의 몸통(胴体), 고기, 지방, 장기, 혈액, 뼈, 가죽 등의 기초상에서 머리(목), 발족(발), 꼬리, 날개 등을 증가했다. 하여 조례의 감독관리 내용이 더욱 우리 성의 실제에 부합되도록 하였다.

27일 소집된 기자회견장 전경.

길림성목축업관리국 정문군(程文军) 부국장에 따르면 성인대 상무위원회의 심의시에 상무위원회의 일부 구성인원들은 우리 성은 사슴양식의 대성이기에 <관리조례>에 사슴에 대한 도살관리 범주를 넣어야 하며 상업번식 사슴과 야생사슴에 대한 구별을 체현할 것을 제기했다고 한다. 성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해당 법률법규 및 문건을 참답게 확인하고 충분히 연구를 한후 다음과 같이 의견을 통일했다. 우리 성의 사슴 품종은 주요하게 꽃사슴과 말사슴으로 나뉘는데 이들은 각기 국가 1급과 국가 2급 보호 야생동물이다. 우리 나라의 야생동물보호법의 규정에 따르면 인공번식한 1대와 2대의 품종원(种源)은 완전히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근거하여 도살하지 못한다. 인공번식 기술이 성숙되고 안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길림성의 륙생야생동물을 사냥하는것을 금지할 데 관한 실시방법>의 규정에 따라 림업주관부문의 ‘야생동물수매판매가공허가증’을 취득한 후에야 비로소 수매(收购), 판매, 가공할 수 있다.

정문군 부국장에 따르면 길림성목축업관리국에서는 ‘안심고기’공정의 발빠른 추진을 위해 축삼품질량안전추적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 시스템은 현대화한 정보기술을 응용하여 산 돼지의 양식, 운수, 도살에서부터 판매에 이르는 여러개 절차의 정보의 상호 련결과 교환을 실현하였다. 감독관리부문과 소비자는 큐알코드 스캔을 통해 축산품의 사양에서부터 밥상에 오르기까지의 전반 과정에 대한 추적과 전방위적인 추적감독관리를 할 수 있다. 현재 이 시스템은 장춘, 사평 등 지에서 시점, 시범사용 사업을 완성했으며 전 성에서 추진하게 된다.

수정후의 <관리조례>에는 가축가금의 도살과 제품판매 등 여러 개 절차의 경영행위에 대해 전부 정보화수단으로 생산경영 정보를 채집, 보존하고 정보화 추적당안을 건립한다. 전 성의 모든 도살장에 동영상감독통제 시스템을 건립하여 현대정보기술로 양식장, 중개인, 도살장, 고기매대 및 소비자들을 위해 봉사하며 전통적인 종이로 된 정보추적당안을 점차적으로 대체하여 전면적인 사슬식 정보추적을 실현하여 소비자들이 ‘안심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원천에서부터 확실하게 보장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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