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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늘린 중소기업에 세금혜택 더 준다

[온바오] | 발행시간: 2017.08.03일 03:14

고용 늘린 중소기업에 세금혜택 더 준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내년부터 일자리를 늘리는 중소기업에는 세금혜택을 더 줍니다.

세금을 줄여줄테니 고용을 더 하라는 인센티브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일자리에 다걸기한 정부가 내놓은 세제지원의 핵심은 고용증대세제입니다.

기존 고용·투자세액공제를 고쳐 투자가 없어도 고용이 1명 늘 때마다 중소기업은 2년간 최대 2천만원, 중견기업은 최대 1천400만원까지 세금을 깎아줍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월급을 올린 중소기업은 혜택이 더 커집니다.

정규직 전환 1명마다 세금감면을 7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리고 임금을 많이 올리면 공제율은 두 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창업벤처기업은 기본 50%를 감면받고 고용이 늘어난 비율의 절반을 더 감면받습니다.

고용이 50% 늘어나면 75%를 감면받는 것입니다.

기업의 내부유보가 많으면 세금을 물려 배당과 임금 확대를 유도하던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고용과 상생을 잘 하면 세금을 줄여주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로 바뀝니다.

청년 정규직 고용 증가나 정규직 전환으로 늘어난 임금 증가분을 과세소득에서 더 많이 빼주는 것입니다.

또 대기업이 상생협력기금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협력을 도모할수록 세금을 덜 낼수있도록 재설계했습니다.

[최영록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단순한 임금증가가 아니고 중저소득 근로자의 고용을 통한 임금증가…2차·3차 협력기업간의 환류를 통한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체제로…"

정부는 근로시간을 줄여 시간당 임금을 높이는 중소기업에도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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