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정치 > 한국
  • 작게
  • 원본
  • 크게

최고세율 소득세 42%ㆍ법인세 25%로…부자증세 시동

[온바오] | 발행시간: 2017.08.03일 03:10

최고세율 소득세 42%ㆍ법인세 25%로…부자증세 시동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정부의 부자증세 방안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개인 고소득자들과 대기업 등 여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이겠다는게 기본 구상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증세안 핵심은 부자들과 자본이익, 부의 대물림에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소득세율 40% 적용대상을 과표 5억원에서 3억원 초과로 낮추고 5억원 초과분은 42%로 올립니다.

대상은 9만명 가량입니다.

이렇게 되면 각각 과표 4억원과 10억원인 사람의 경우 소득세가 200만원, 1천400만원씩 늘어납니다.

3억원 넘는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세율은 25%로 올라갑니다.

그룹내 거래비율이 20%, 거래액이 1천억원을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물리고 자산 5조원 이상 재벌계열이면 규모가 작아도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신고시 깎아주는 세금이 7%에서 내후년엔 3%로 줄고 중소기업 상속에 이용되던 가업상속공제도 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필요한 업력이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납니다.

또다른 핵심 증세대상 법인세는 과표 2천억원 초과 기업의 세율을 25%로 올립니다.

작년기준 129개 기업이 대상입니다.

반면 연구개발비, 설비투자 세액공제처럼, 대기업에 집중된 감면은 줄입니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기준도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낮아집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재의 경제여건, 파급효과, 과세형평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소득계층과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정 세법으로 늘어날 세수는 5년간 24조원, 하지만 이 추가 세수를 확보하려면 여야간 세금전쟁이란 고비를 넘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10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10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가수 혜은이(나남뉴스) 가수 혜은이(69)의 딸이 최근 결혼식을 올린 가운데, 예식장에 연예인들이 대거 몰리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예식장에는 한때 연예계를 주름잡았던 배우들과 가수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인산인해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혜은이는 3월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매하구시 ‘페기물 없는 도시’ 건설 전면 추진

매하구시 ‘페기물 없는 도시’ 건설 전면 추진

매하구시는 ‘페기물 없는 도시’(无废城市, ‘무페도시’로 략함) 건설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고체페기물의 감량화, 자원화와 무해화 처리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와 성의 ‘무페도시’ 건설시범사업의 결책과 포치에 따라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합리하게 배치하며

중일련의병원 공중 ‘120’, 생명연장 위해 별하늘 누비다

중일련의병원 공중 ‘120’, 생명연장 위해 별하늘 누비다

3월 21일밤, 길림대학중일련의병원 의료구조직승기가 상처입은 위급환자 한명을 싣고 평온하게 병원의 국가긴급의학구조기지 립체중계쎈터 계류장에 착륙했다. 이는 이 병원에서 처음으로 완성한 야간비행 운송이였다. 환자는 한 중년남성으로 당일에 기계에 상처를 입

80대 할머니의‘좋은 친구 방송’들어보셨습니까?

80대 할머니의‘좋은 친구 방송’들어보셨습니까?

84세 김선녀할머니 4년째 자체 온라인방송 견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 주고 싶다 집에서 핸드폰으로 방송원고를 록음하고 있는 김선녀할머니 목소리만 듣고서는 방송인이 올해 80대 고령 로인이라고는 전혀 믿겨지지 않는다. 목소리의 발음, 감정이며, 정서까지... 아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