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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ㆍ과천ㆍ세종 투기과열지구로…다주택 양도세 중과

[온바오] | 발행시간: 2017.08.03일 03:07

서울ㆍ과천ㆍ세종 투기과열지구로…다주택 양도세 중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정부가 집값이 잡히지 않자 또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과 경기 과천, 세종시를 규제종합세트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도 묶습니다.

집 부자들에게는 양도세를 더 무겁게 물립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주택투기 차단을 위해 서울, 경기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이 지역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원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분양권 거래가 금지됩니다.

내년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고 조합원 지위는 3년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한 번 분양받으면 5년간 당첨이 금지되는 등 19가지 규제가 적용됩니다.

서울 강남 등 11개 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돼 주택과 분양권이 3개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10%포인트 더 부과됩니다.

내년 4월부터 서울·세종·부산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도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보유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투기지역과 중복되면 세율이 높은 쪽의 금액을 물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는 양도세를 안내려면 9억원 이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은 물론, 2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

투기지역은 주택담보대출도 세대당 1건만 허용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집 산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3억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도 제출하도록 하고 LTV와 DTI를 대출만기 등에 관계없이 40%로 강화하는 등 투기과열지구의 실효성도 높여…"

정부는 분양권 불법전매 벌금을 최대 1억원으로 올리고 부동산 단속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 직위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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