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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성 출산휴가 연장, 휴가기간 보편적으로 138일-158일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7.08.03일 09:16
 (흑룡강신문=하얼빈)최근 서장은 현형 간부 종업원 출산휴가 대우를 조정하여 녀성측이 한번 출산할 때마다 1년간의 출산휴가(법정출산휴가 포함)를 향유하게 되였다. 기자가 정리한데 따르면 “전면적인 두 자녀”정책이 실시된 뒤 서장의 출산휴가는 우리 나라 각 성(자치구, 직할시)가운데서 가장 긴것이다.

  2016년 1월 1일, “전면적인 두 자녀”정책이 정식으로 실시되였다. 현재 전국 30개 성(자치구, 직할시)가 이미 출산휴가를 연장했다.신강에서도 현재 개정중인 계획출산조례중에 출산휴가를 늘린다고 명확히 했다.

  각지 출산휴가에 장려휴가, 동반간호휴가 설치해 보편적으로 138일-158일

  지방조례가 개정된 뒤 각지의 두번째 자녀 출산 휴가는 첫 자녀 출산과 마찬가지로 4개월 이상에 달하게 된다. 즉 “녀성종업원 로동보호 특별규정”의 98일 출산휴가의 토대에서 각지에서 개정한 조례는 모두 출산장려휴가 또는 연장출산휴가를 증가하여 보편적으로 138일-158일에 달함과 아울러 남성측이 동반간호휴가 또는 간호휴가를 향유할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15일-30일이다.

  일부 지방의 출산휴가는 더욱 길다. 이를테면 광동에서는 80일의 장려휴가가 있어 출산휴가 날자가 178일에 달하며 규정된 휴가기간내에는 로임을 원래대로 지급하며 복리대우와 개근상 평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일부 지방에서는 비교적 유연하게 휴가를 설치했는데 이를테면 북경에서는 녀성종업원이 소속 기관,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와 기타 조직의 동의를 거쳐 1-3개월의 휴가기간을 더 증가할수 있다. 길림에서는 158일의 휴가를 제외하고도 녀성종업원은 본인의 신청과 단위의 동의를 거쳐 출산휴가를 1년으로 연장할수 있다. 중경에서는 128일 휴가를 제외하고도 녀성종업원이 본인의 신청과 단위의 비준을 거쳐 출산휴가 만기 후 자녀가 한돐이 될 때까지 련속 휴가할수 있다.

  “녀성종업원 로동보호 특별규정”에 따르면 만약 이 규정중의 출산휴가를 시달하지 않을 경우 녀성종업원은 법에 의해 신고, 제보, 신소할수 있으며 로동인사쟁의조정중재기구에 조정중재를 신청할수있다. 중재재결에 불복할 경우 법에 의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우리 나라에서 “전면적인 두 자녀” 출산정책에 부합되는 군체중 3분의 2가 35세 이상으로서 나이가 많은 임산부들의 임신과 출산기간 자체의 건강위험이 늘어나는 동시에 출산후 자아신체회복 기능도 약화된다. 출산휴가를 연장하는것은 녀성출산권익을 보호하고 녀성종업원들의 로동생산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모유수유와 갓난아이을 돌보는 시간을 담보하는데 유리하며 산모와 갓난아이의 건강에도 유리하다.

  출산보험대우 인당 4000여원으로 증가

  녀성종업원이 출산휴가를 할 때 출산휴가 로임을 지급받을수 있는데 이는 큰 출산복리로서 녀성 평등취업의 권리를 수호하고 녀성건강을 보장하는데 유리하다. 이 복리는 출산보험으로 제공된것이다.“녀성종업원 로동보호 특별규정”에 따르면 “녀성종업원 출산휴가기간의 출산보조금은 이미 출산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 대하여 고용단위 그 전해 년도 종업원 월평균로임의 표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하며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녀성종업원 출산휴가 전 로임의 표준에 따라 고용단위에서 지급한다”. 이 출산보조금은 사실상 출산휴가로임으로서 출산비용을 제외하고 출산보험에서 지급하는 큰 부분이다. 규정에 따르면 출산보험제도의 피복범위는 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각류 기업 등 단위가 포함된다. 고용단위는 종업원 로임 총액의 0.7%를 초과하지 않는 비례로 출산보험료를 납부하며 개인은 납부하지 않는다.

  출처: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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