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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빚 상환 부담 감소

[온바오] | 발행시간: 2017.08.06일 21:48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빚 상환 부담 감소 / YTN

[앵커]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현행 연 27.9%에서 24%로 낮아져 서민들의 빚 상환 부담이 줄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신용 서민들이 대출받는 길이 비좁아져 결국 사채시장에 의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민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내세운 새 정부, 우선 법정 최고금리를 4%p가량 내려 연 24%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우선 24%로 인하하는 조치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금융이용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이미 체결된 대출 계약에는 소급되지 않고, 내년 1월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또는 연장되는 대출에 적용됩니다.

24%를 넘는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 44%에서 지난해 27.9%까지 떨어진 최고금리를 내년엔 24%로 내린 뒤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대출 만기를 되도록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 인하는 당연히 반가운 소식이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출 심사가 더 깐깐해지면서, 대부업체에서 퇴짜를 맞은 저신용 서민들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를 27.9%로 내린 뒤 저신용자 대부업 대출 건수는 감소 추세입니다.

대부업 협회는 설문조사결과, 최고금리를 25%로 내릴 경우 대부업체의 신규대출이 4분의 1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협회는 이렇게 되면 저신용자 34만 명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못 받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을 빚에서 탈출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이 오히려 제도권에서 돈을 빌릴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신용 서민들에 대한 고금리 부담은 덜어주되 이들에 대한 대출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동반될 필요가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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