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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중국의 합법적 권익 단호히 수호할것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7.08.25일 09:56
상무부 고봉 대변인이 24일, 중국에 대한 미국의 301조사와 중국-인도 무역마찰 그리고 우리나라 대외투자와 외자유치 파동 등 문제를 둘러싸고 기자들의 물음에 대답했다.

고봉 대변인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301조사와 관련해 중국은 강렬한 불만을 표하며 모든 필요한 조치를 통해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것이라고 밝혔다.

고봉 대변인은, 미국이 자국내 법률에 근거해 중국에 대한 무역조사를 진행하는것은 현유의 국제무역체계에 대한 파괴이고 또 량국 경제무역관계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각측에 찬물을 끼얹는것으로 된다고 말했다. 고봉 대변인은, 중국은 이러한 일방주의, 보호주의에 대해 강렬한 불만을 표함과 아울러 모든 필요한 조치로써 중국과 중국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에 대한 인도의 반덤핑 제재와 관련해 고봉 대변인은, 인도는 줄곧 세계무역기구에서 반덤핑조치를 활약적으로 사용하는 국가라며 올해에만 해도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 13차의 반덤핑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비춰 중국은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량국이 대화협상을 통해 무역마찰을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세계무역기구 법칙에 따라 조사를 전개하고 무역구제조치 람용을 피면할것을 인도에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올해에 들어서 우리나라 외자유치와 대외투자에서 모두 정도부동한 파동이 일어났다.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의 외자유치금액은 4천8백54억2천만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2% 하락했다. 7월 한달 외자유치만 해도 작년 동기보다 11.8% 줄어들었다.

이와 관련해 고봉 대변인은, 이러한 하락폭은 올해 글로벌 다국투자 대환경과 관계될뿐만 아니라 일정한 계절성 요인 작용도 있다고 분석했다.

고봉 대변인은,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신규 외자기업 수량은 작년 동기보다 12% 늘어났다며 이는 날로 많은 외국투자자들이 중국을 선호한다는것을 설명한다고 말했다. 고봉 대변인은, 우리나라 외자유치 구조도 부단히 최적화되면서 계속 첨단산업으로 집결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볼때 우리나라 외자유치는 의연히 돌출한 우세와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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