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법제 판공실이 24일 “불법자금 모금 처리조례(의견 청취고)”에 관련해 의견을 청구했다. 조례는 불법자금 모금을 한층 더 방지하고 처리하여 사회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 금융안전과 사회질서를 수호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의견고는 불법자금 모금의 행정처리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조사를 통해 불법자금 모금으로 단정된 행위에 대해서는 직능부문이 불법자금 모금자에게 즉각 관련 행위를 중단할것을 요구하고 법률, 법규와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의견고는 불법자금 모금자가 자금모금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경우 직능부문은 법에 의해 상응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