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성1개월내 101명 조사처리
(흑룡강신문=하얼빈)정명자 기자 = 흑룡강성 빈곤퇴치 령역 감독, 규률 집행 문책정황 소식공개회가 열렸다. 흑룡강성규률검사위원회 리력부서기에 따르면 7월 전성 각급 규률검사감찰기관에서 빈곤퇴치 령역의 안건을 67건 립안하여 검사한 결과 동기대비 15.5% 상승, 기률위반한 간부는 101명으로 동기대비 62.9% 늘어었다. 이 가운데 성관할간부가 4명, 12건의 전형적안건을 통보했다.
7월초이래 전성 각급 규률검사감찰기관은 빈곤퇴치 분야의 민원검거 특별항목 수리 행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는것을 통해 빈곤퇴치 프로젝트 건설중 실직, 빈곤호 확정 불명확 절차를 위반하여 제출한 빈곤호 등 여려방면의 문제 총 198건을 접수처리했다.
감독 규률 집행 문책 폭을 강화하고저 흑룡강성은 8월 16일에 전국에서 솔선적으로 성위 문건 형식으로 '빈곤퇴치 공략전에서의 감독, 규률 집행 문책 방법'을 제정해 빈곤퇴치 공략전에서의 종신 문책을 명백히 규정하였다. 책임자가 일터를 조동하였던지 아니면 발탁, 정년퇴직하였던지를 막론하고 모름지기 엄숙하게 문책해야 한다.
최근 흑룡강성규률위원회에서 집현현 모 민영기업이 1000만원 빈곤퇴치 자금을 사취한 안건을 처리할때 먼저 현 빈곤퇴치반 간부규률 행위로부터 검사를 시작하여 허위립안, 허위신고, 허위립찰공고, 허위검수 등 문제를 검사처리한 결과 장희량등 흑룡강성빈곤퇴치판공실 전후 두기 지도 총 4명의 성 관할간부의 엄중한 규률위반 문제를 립안하여 심사처리 했으며 이 안건은 현재 처리중이다.
집현현 빈곤퇴치판공실 주문보 주임은 흑룡강사달농부산물회사(黑龙江四达农副产品公司)가 빈곤퇴치 정책규정에 부합되지 않은걸 잘 알고 있었지만 빈곤퇴치프로젝트 립찰공고, 거래체결, 자금지불, 프로젝트 기획변경등 환절에서 규률을 위반 조작하여 275만원의 빈곤퇴치 자금을 사취했다. 이로서 그의 당적을 취소하고 법죄에 련루된 문제는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의해 처리했다.
림구현 삼도통진 강립상 부서기는 독촉검사가 규정에 도달하지 못한 원인으로 삼도통진의 빈곤퇴치 계획을 제때에 완성하지 못해 당내 경고처분을 받았다. 소개에 따르면 7월이래 조사처리된 인원중 절대대수가 현, 향 및 농촌기층간부이다. 이 가운데 향촌급이하 간부가 98%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