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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교육 관련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기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2.21일 15:44
한국기술교육업계가 피로한데 의하면 한국에서 재외동포 기술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요즘 조선족을 대상한 일부 기술교육업체들의 과장광고, 허위광고가 란무하고있어 자칫하면 중국조선족들이 피해입기 십상이라고 한다.

한국법무 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전산추첨을 통해 기술교육신청 대상자 1만 2000명을 선발, 이를 대상해 올 1월부터 단기종합(C-3-1) 단수사증( 90일 체류)을 발급하고있다. 사증을 발급받은 조선족들은 기술교육수강을 목적으로 륙속 한국에 나가고있다.

한국법무부의 규정에 따르면 재외동포 6주 기술교육의 수강료는 65만원(한화)이고 기술교육시간은 총 180시간이다.

기술교육 신청자가 증가되고 기술교육업체에 대한 자격규정이 완화되면서 원래 15개 좌우밖에 되지 않았던 한국기술교육업체가 500~600개로 급속히 늘어났는가 하면 한국정부가 또 학원생이 7명 이하면 개강 못하며 련속 2차례 개강하지 못하면 기술교육자격을 박탈하는 정책을 출범시키면서 학원생쟁탈이 더 치렬해지고있다.

일부 한국기술교육업체들은 학원생을 쟁탈하기 위해 《무료로 기숙사를 제공한다》 , 《무료로 취업을 알선해준다》, 《6주 기술교육을 받지 않아도 자격증을 발급한다》 등등의 과장광고, 허위광고를 서슴치 않고있다.

관련업계 인사의 분석에 따르면 교육비 65만원(한화)으로 숙식까지 제공한다면 리윤이 남을리 없고 설사 숙식을 공짜로 제공할 경우 식비를 그만큼 비싸게 받아 리윤을 챙길것이라 한다. 그밖에 기술교육을 받지 않고 기술교육수료증을 땄다가 사실이 탄로날 경우 불법체류자로 되여 강제송환되는 등 불리익을 당할수도 있다.

한국 관련업계에서는 이런 과장광고, 허위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실속있는 기술교육업체선정에 각별한 주의를 돌릴것을 권장하고있다.

원고래원: [ 연변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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