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인민은행, 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31개 부문이 30일 “보험분야 불법, 신용상실 관련 책임주체에 대해 공동처벌제를 실시할 데 대한 협력비망록”을 공동 발표하고 6가지 류형 28조항의 공동처벌 조치를 명확히 제출했다.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소비자권익보호국 라청 부국장은 “비망록”내용에 보험분야 신용상실 공동 징계 대상과 조치, 방식, 정보 공유, 정보 관리 등 5개 분야가 망라돼 있다고 소개하고 그중 6개 류형 28조항의 공동처벌 조치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첫째, 공동처벌 대상의 시장 진입허가를 제한한다.
둘째, 공동처벌 대상 직무담당 자격을 제한한다.
셋째, 공동처벌 대상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넷째, 공동처벌 대상에 대한 부분적 소비행위를 제한한다.
다섯째, 공동처벌 대상의 우대정책 향유권리를 제한한다.
여섯째, 공동처벌 대상의 우수단위 평가와 표창자격을 제한한다.
“비망록”은 참여 부문이 많고 징계 범위가 넓으며 처벌조치들이 실제적인 특점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여러 류형의 보험기구와 보험 종사자, 이 외 심각한 신용상실 행위가 발견된 보험시장 활동 관련 기타 기구와 인원을 망라하고 있으며 보험분야 법률법규 위반, 신용상실 행위 특점에 따라 중점분야와 관건 분야를 선정해 실효적이고 실행가능한 징계 조치를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