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료녕성은 <’13.5’기간 료녕성 로령사업 발전과 양로시스템 건설계획>을 출범하고 양로 등 방면 제반 사업에 대해 배치하였다. 공립 양로기관개혁에 대해 료녕성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사회에 양로 써비스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공립 양로기관(公办养老机构)이 기업 또는 민영화로 전환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사회력량이 독자, 합자, 합작, 공동경영, 주식투자, 임대 등 방식으로 공립 양로기관 개혁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양로기관의 민영화 관리방법을 완선화하고 정부에서 투자하여 건설하고 구입한 양로시설, 규정에 의하여 세워지고 민정부문에 넘겨진 새 주택단지의 양로시설, 국유단위의 훈련료양기관 등 개축한 양로시설은 모두 민영화를 실시할 수 있다. 공립 양로기관의 운영방식을 개혁하여 외주 써비스(服务外包)를 리용하고 주민구역 매입형(嵌入式) 양로기관을 발전시켜야 한다. 개인이 가정화, 소형화 양로기관을 건립하여 로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양로하고 친지들이 보다 편리하게 로인을 문안할 수 있도록 한다. 동급 재정부문에서는 로인의 실제 입주 침대수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민영 비영리 양로기관 (민영화류 포함)에 운영 보조금을 제공한다.
기업과 기관에서는 이동인터넷(移动互联网), 클라우드 컴퓨팅(云计算), 사물인터넷(物联网), 빅데터(大数据) 등을 리용하여 양로써비스업을 발전시키고 자택양로 써비스모식을 혁신해야 한다. 로인 건강관리, 긴급구조, 정신위로, 써비스예약, 대리구매 등 써비스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양로써비스 정보공유 루트를 개통하여 주민구역종합써비스 정보 플랫폼과 호적, 의료, 사회보장 등 정보자원들이 상호 련결되게 하며 양로써비스 공공정보자원이 각종 양로써비스기관에 개방되도록 촉진해야 한다.
출처: 료심석간,료녕신문 편역: 김연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