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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만에 붙잡힌 아산갱티고개 살인사건 공범 '무기징역' 구형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7.09.28일 09:38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15년 장기미제 ‘아산 갱티고개 살인사건’ 공범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2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윤도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등)를 받고 있는 이모(51)씨와 최모(40·조선족)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대상 자체가 안면이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고 이후 신고를 대비해 칼을 준비한 점을 보아 살해 계획 사전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강도 범행을 모의했지만 살해를 사전에 공모한 것은 아니다”며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씨와 최씨는 지난 2002년 4월 18일 오전 2시 30분께 아산시 온천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여사장 A(당시 46세)씨를 살해하고 송악면 ‘갱티고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노래방 영업이 끝난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준다며 접근한 뒤 함께 승용차를 타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했다.

이어 뒷좌석에 있던 최씨가 안전벨트를 이용해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 목을 조르고 운전석에 있던 이씨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피해자 숨이 끊어졌는지 코에 손가락을 대어 확인한 뒤 살아있다고 판단, 흉기로 피해자 목을 그어 살해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11월 1일 오후 2시 천안지원 3호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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