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야 반세탁사업을 강화하기위해 도농주택건설부가 일전에 인민은행과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함께 주택구매 융자행위를 규범화했다.
세 부문은, 부동산개발기업과 부동산 중개기구는 주택구매 계약금 융자를 불법제공해서는 안되고 인터넷 금융기구와 소액대출회사에서 “선불 대출”등 주택구매 융자제품과 봉사를 불법제공해서는 안되며 개인종합소비대출 등 자금을 주택구매에 사용해서도 안된다고 규정했다.
세 부문은 또, 선불금 래원과 차입자 소득증명 진실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개인종합소비대출과 경영성대출, 신용카드 초과인출 등 업무의 규정된 액수와 자금류동관리를 강화할것을 은행업 금융기구에 요구했다.
이밖에도 법에 따라 반세탁의무를 리행하고 고객 신분 식별을 실시하며 고객 신분 자료와 교역기록을 잘 보관하고 주택구매금 지불방식을 규범화함과 아울러 의심스러운 교역을 제때에 보고할것을 부동산개발기업과 부동산 중개기구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