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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막급! 차사고 접촉사고 200원에 합의…결국 치료비 7만원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7.11.10일 10:27
(흑룡강신문=하얼빈)한달전 광동성 동관시의 43세 주녀사는 공장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서 옆 골목으로부터 불쑥 튀여나온 한 승용차에 치여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당장에서는 무릎이 좀 까지고 배가 약간 아픈 것 외엔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못해 운전기사가 내려와 병원에 가보자 하는것도 괜찮다며 대방이 200원을 주며 합의 보자는데 동의, 사고차량 번호나 차임자의 전화번호도 요구하지 않고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심한 복통을 호소해 그녀의 남편 장씨가 "혹시 무슨 약을 잘못 먹은 것 아닌가"하며 린근 병원에 데리고 갔다. 복부 CT~강화검사한 결과 췌장이 단렬됐을 뿐만 아니라 전반 내장이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다. 병원측에서는 당금 수술해야 한다면서 지어 생명이 위급할수도 있다는 통지도 내렸다.

  주녀사는 3시간 나마 걸려 성공적으로 수술은 받고 중환자실에서 하루 ,그러고 나서 1개월간 입원치료를 받고나서야 최근에 퇴원했는데 치료비에 7만원이란 거금을 써버렸다. 뿐만 아니라 췌장을 일부 절제해낸 탓으로 인슐린분비 장애가 생겨 주녀사는 당뇨병 증상의 곤욕까지 감내해야 하는 처지에 빠졌다. 그제야 그녀는 크게 후회하면서 가정의 생계근심에 이제라도 사고차 임자가 나서서 치료비를 분담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병원측: 타박 충격을 받았을 때 제때에 병원 진찰을 받아야

  병원측에서는 큰 충격의 타박상을 입었을 경우, 부상자는 즉시 병원 진찰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녀사의 경우 췌장이 단렬된 상태였으니 그당시에 통증을 은근히 느꼈을 수 있었는데 급작스럽게 충격을 받은 놀라움에 본인은 그 통증에 개의치 않았을 수 있다면서 이튿날에야 심한 통증을 의식했다고 분석했다.

  경찰측: 합의여부를 막론하고 신고는 꼭 해야 한다

  주녀사를 입원시켜놓고 그의 남편 장씨는 교통경찰측에 신고했다. 최저로임층으로 일당을 뛰는 이들 부부는 7만원이란 치료비를 몽땅 빚을 내서 댔다고 한다. 아이 뒤바라지를 해야 하고 부모를 공양하는 이들 부부는 인젠 장씨의 2000여원밖에 안되는 월수입만 바라보아야 하는 딱한 처지가 되였다.

  장씨의 신고를 받고 교통경찰측에서는 당날로 병원과 사고현장에 찾아가 정황을 료해했고 피해자가족을 위해 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을 신청해주었다.

  경찰측은 타박상을 입었을 때 운전기사와 함께 병원에 가서 검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운전기사측 정보를 확보할것을 잊지 말라면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차사고로 부상당한 후 사사로이 합의하더라도 꼭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고후 합의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

  1.차량 수속이 구전하지 못한 차량이 사고를 빚었을 경우.

  2.운전기사가 음주운전 혹은 국가적으로 관제되는 정신치료 약물이나 마취 약품, 혹은 마약을 사용했을 경우.

  3.쌍방이 사고원인과 책임 획분에 대해 쟁의가 있을 경우.

  4.공공시설을 훼손했을 경우.

  5.일방적인 교통사고를 빚었을 경우.

  6.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차량이 사고를 빚었을 경우.

  7.인명사고를 냈을 경우.

/료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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