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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 개체공상호 등 주택적립금 납부 가능

[기타] | 발행시간: 2017.11.13일 13:36
<심양시 비호적인구의 도시정착 추동 실시방안> 출범

일전 심양시에서 발표한 <심양시 비호적인구의 도시정착 추동 실시방안>에 의하면 농업이전인구(农村转移人口) 자녀들이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도농주민의 기본의료보험, 구조제도와 기본양로보험제도를 통일적으로 실시하고 도시정착 농민을 도시주택보장체계에 포함시킬 전망이다.

농촌대학생 호구정착, ‘자유자재’로

중점군체의 도시정착 제한을 전면 완화한다. 농촌학생의 진학과 참군으로 도시에 진입한 인구, 도시에서 취업 거주한 시간이 5년 이상이고 자체로 집을 옮긴 농업이전인구 및 신생 농민공을 중점으로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생활할 능력이 있는 농업이전인구의 도시 정착을 추진한다.

대졸생, 기술자, 직업학교 졸업생, 류학파의 정착규제를 완화하고 농촌호적 대졸생이 자유롭게 도시에 정착하는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대학교에 진학한 농촌학생은 본인이 원할 경우 호적을 대학교 소재지로 이적할 수 있다. 졸업 후 본인 의사에 따라 호적을 본적(原籍)으로 이적하거나 취업(창업)지역으로 이적할 수 있다.

주택보장: 농업이전인구 주택적립금제도에 포함

도시정착 농민을 도시주택보장체계에 포함시킨다. 공공임대주택 분배관리방법을 완선화하고 도시의 중, 저소득층과 주택곤난 가정을 보장하는 기초에서 신규취업 대학생,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한 외지 근로자를 공공주택임대 보장범위에 포함시켜 허가 조건을 완화하고 분배방안을 최적화한다.

주택적립금 납부범위를 확대하고 농업이전인구, 개체공상호와 프리랜서(自由职业者)를 주택적립금제도에 포함시키는 정책을 연구 제정하고 주택적립금 대출과 인출 조건 등 정책을 완화하며 전국 주택적립금 이전 접속 플랫폼에 접속하여 납부자가 타지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도시정착 농민, ‘최저생활보장’ 가능

도시에 정착한 농민을 도시 기본의료보험제도체계에 포함시키고 신형 농촌합작의료에 가입한 농민은 자발적으로 도시 기본의료보장에 가입할 수 있다. 취업이 안정적이거나 령활한 인원은 심양시 도시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다.

도시정착 농민의 의료보험관계 이전 접속 및 써비스와 관련 데터의 인수인계사업을 진일보로 완선화하여 의료보험관계 이전하는 중에서 관련 권익을 타당하게 처리하고 관리써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한다.

동시에 도시정착 농민이 도시양로보험 등 정책에 가입하도록 한다. 도농주민 양로보험에 가입하고 납입기간 도시정착 농민이 본인의 신청에 따라 양로보험 관계와 개인계좌의 예금 저축금을 보험에 가입한 곳에서 정착지로 한번에 이전시켜 정착지에서 도농주민 양로보험을 계속 가입할 수 있다.

동시에 이미 도시에 정착한 농민을 당지의 도시주민사회구조체계에 즉시 포함시키며 당지의 도시주민이 최저생활보장을 신고 처리하는 관련 정책에 따라 처리하고 신청하면 당지 도시주민과 동등한 최저생활보장권리를 누릴 수 있고 림시구조, 의료구조, 난방구조 등 부대 구조대우를 누릴 수 있다.

류동인구의 자녀 평등한 교육권리 있다

류동인구(随迁子女), 자녀의 입학을 보장하고 주민증을 주요한 의거로 류동인구 자녀의 입학을 접수하는 정책을 완선화하고 실시하여 자녀들의 입학에 편리한 써비스를 제공한다. 심양시 거주지 관할구역의 공안파출소에서 거주등기를 한 농업이전인구의 자녀들은 취학 소재지(就学所在地)에서 고중 입학시험에 참가하고 도시의 수험생과 동등한 대우를 가진다.

농업이전인구 및 기타 상주인구 자녀들의 의무교육을 공공재정보장범위에 포함시키고 농촌호적 학생들이 조학조건에 부합되면 중등 직업교육 학잡비를 면제한다.

출처: 심양석간,료녕신문 편역: 백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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