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조미 부부가 가짜뉴스 관련 혐의로 5년간 주식거래를 금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상해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절강상원문화(浙江祥源文化)가 공시한데 따르면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조미와 남편 황유룡 등에게 시장 오도 혐의로 각각 30만 원의 벌금과 A주 시장 참여 5년간 금지 명령을 내렸다.
조미 소유 기업인 서장룡미컬처&미디어는 등기 자본이 200만 원에 불과했지만 작년 말과 올해 초 사이 대출을 활용해 시가총액 100억 원인 저장선리버걸컬처의 지분 30%를 인수하려고 했다.
이후에도 여러차례 계획을 변경하다 지난 3월 결국 인수 계획을 취소했다.
증감회는 이러한 행위가 절강선리버컬처의 주가를 급변동하게 하였다며 이들이 시장 참가자들을 오도했다고 설명했다.
드라마 '황제의 딸'과 영화 '적벽대전'으로 유명한 조미는 남편과 함께 알리바바 픽처스에 투자해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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