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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남편 죽여달라” 청부받고 암매장한 40대, 징역 24년 확정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7.11.23일 09:10
“돈 목적으로 치밀·계획적으로 살해”

살해 의뢰한 여성은 징역 15년 확정





가정폭력에 시달린 여성의 전 남편을 살해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를 납치해 살해 후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4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기사 한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는 주범인 김모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도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양손을 잡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한씨가 김씨와 공모해 핵심 역할을 계속 수행한 점 등에 비춰 살해의 공동 의사가 있다며 살인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씨는 제안을 받고 돈을 받을 목적으로 김씨와 함께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다”며 “살인을 부인하면서 자신을 끌어들인 김씨를 원망하고 금전적 이익을 위해 생명을 빼앗은 점 등을 고려해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씨 등은 2014년 5월 김씨와 함께 지인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A(당시 69세)씨를 납치해 살해한 뒤 경기도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개인 빚과 생활비 마련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가로 살해 의뢰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65·여)씨가 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오다가 협의이혼을 했지만 만남을 요구 받고 재산 분쟁이 생기자 5000만원을 대가로 “눈 앞에 안보이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다”며 “피해자는 새벽에 납치를 당해 야산으로 끌려가 질식사 당하는 과정에서 큰 두려움과 육체적 고통에서 죽어갔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한씨는 김씨가 금품을 노리고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40대 남성을 살해한 다른 사건에서 시신 유기에 가담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2심은 “한씨는 김씨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사체유기뿐만 아니라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했고 점차 대범하게 돈을 받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A씨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고 사체를 유기했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고 불량하다”며 두 사건을 병합해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한편 전 남편의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B씨와 이를 도와준 지인은 각각 징역 15년이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또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는 상고를 포기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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