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피해 책임분쟁 관련 최고인민법원의 법률해석”이 14일부터 실행되면서 당사자의 주체자격 확정, 증거제출 책임, 절차 감정, 책임감당 등 문제를 명학히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의료보건과 건강사업의 개혁과 발전, 건강중국 건설을 위해 사법봉사를 제공했다.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의료피해 책임분쟁 사법해석은 진료과정에 환자가 인신 혹은 재산손실을 리유로 의료기구나 의료상품 생산자, 판매자, 혈액제공기구 등에 권익침법책임을 따지는 안건과 의료미용 피해책임 분쟁에 적용된다.
최고인민법원 연구실 부주임 곽봉에 따르면 권익 침범 책임법 제54조목에서 환자가 진료과정에서 피해를 받았거나 의료기구나 의무일군의 착오가 존재할 경우 의료기구가 배상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최고인민법원은 립법본의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병원과 환자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수호하기 위해 사법 적용 규칙을 한층 명확히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