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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일부터 10일까지 국가 질량감독총국 생태원산지제품보호(生态原产地产品保护) 검사조일행은 환인만족자치현에서 신청한 '환인산삼' 생태원산지 산품보호품종 인정사업에 대하여 검수하였다. 이틀간 세밀한 검수를 통하여 '환인산삼'은 국가 생태원산지 제품보호품종 검수에 순조롭게 통과되였다.
검사조는 환인현서 전현 산삼산업발전 기본상황을 소개받았고 선후로 환인항보약업, 상운약업, 향진산삼재배기지에 심입하여 현지 고찰하고 기업 관계자로부터 산삼제품의 생산과정, 설비, 원자재, 관리제도 및 생태환경보호 등 면의 상황을 상세히 료해하고 현지 검수를 진행하였다.
검수조는 환인현의 산삼생산과정에서 환경의식이 높고 생태, 유기, 건강의 주선이 돌출하며 기지건설, 재배관리, 생산가공, 시장판매, 브랜드관리, 산업발전 등 면에서 생태 원산지제품의 핵심요소와 생태기본요소를 만족시켜 국가 생태 원산지 제품보호 평가총칙에 부합한다면서 '환인산삼'이 생태 원산지 제품보호검수에 통과되였다고 일치하게 결론을 내렸다.
이는 '환인산삼'이 국가 지리표지산품보호명록에 편입된 후 획득한 또 하나의 국가급 보호품종영예인 것이다.
현재 환인현의 산삼재배총면적은 62.16만무에 달하는데 전 현 13개 향 진과 8개 국영림장에 분포되여있다. 소개에 따르면 환인산삼기지의 규모는 전국적으로 제일 크고 산삼제품은 전국 판매시장의 70%를 차지한다. 그리고 환인산삼은 환인현의 농업산업 주도산업으로 당지 농민 증수치부의 주요래원으로 부상하였다.
김인춘 특약기자
출처:료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