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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제도 및 FTA활용 설명회 옌타이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7.12.15일 10:58

사회를 보고 있는 코트라 웨이하이사무소 김종복 대표

  (흑룡강신문=웨이하이)박영철 기자=대한민국 관세청, 코트라, 옌타이한인상공회에서 공동 주최한 ‘최근 통관 정책(AEO제도 등) 및 FTA활용 설명회’가 12일 옌타이시 금해안 힐튼호텔에서 진행되었다.

  코트라 웨이하이사무소의 김종복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는 월드옥타 옌타이지회 김금화 회장을 비롯한 옌타이지역 한국 및 조선족기업대표들이 참석하였다.

  한국 관세청 윤청운 AEO센터장이 AEO제도와 사례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AEO란 세관에서 수출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통관절차 등을 간소화시켜주는 제도이다. 9·11 테러 이후 미국 세관이 안전을 강조하면서 통관이 지연되자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전 세계 154개 국이 이를 실시하고 있다. AEO 적용대상에는 제조자, 수입자, 관세사, 운송인, 중개인, 항구 및 공항, 배송업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한국은 2008년 관세법 개정 등을 통해 AEO를 도입한 상태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윤 센터장은 LG디스플레이, 르노삼성자동차 등 회사들에서 받은 다양한 혜택 사례를 설명하면서 AEO는 수출 및 수입분야의 공산품 회사만 가능하며 인증을 받으려면 대행사를 찾아야 되는 바 대행비용이 한국기준으로 2천만원~3천만원이 들고 기한은 반년에서 1년 좌우 걸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담자 1명이 필요하며 직원 고용비용이 한화로 연간 5천만원 좌우로 AEO를 받고 혜택이 연간 5천만이상이면 받을 가치가 있고 이하면 받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한국과 실정이 달라 중국에서 AEO를 받으려면 중국세관을 통해 상세한 내막을 요해하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어 주칭다오총영사관 송기찬 영사로부터 중·한 FTA활용 및 중국세관 통과 일체화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한국에서 관세관으로 재직하다 현재 주칭다오총영사관에서 관세전문 영사로 부임한 송 영사는 그동안 다렌과 칭다오, 선양 등 중국지역에서 있었던 FTA협정세율 적용 사례를 들며 원산지 증명서 항목 전체와 수출신고 정보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연후 올 11월부터 실시된 중국세관 통과 일체화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코트라에서는 옌타이시와 웨이하이시에 진출해있는 한국기업들에 수출 지원 및 투자기업 지원업무담당 편리를 위하여 금년 2월에 코트라 웨이하이사무소를 개소하고, 선후 웨이하이식품전 한국관 참가, 강원도 중국무역사절단 개최, 유통망 진출사업 추진, 경남 중국무역사절단 지원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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