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최고인민법원이 전한데 의하면 가사재판 방식과 사업기제의 개혁에서 인민법원은 가사재판과 소년재판사업의 협동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미성년자들의 사법권익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두만화 전직위원은, 미성년자 위법범죄와 혼인후 가사분쟁사건은 긴밀히 련계된다면서 가사분쟁사건을 타당하게 해결하는것은 미성년자들의 건강한 성장에 직접 관계된다고 지적했다. 두만화 전직위원은, 가사재판과 소년 재판사업은 재판리념과 사업목표, 재판방식, 재판자원 등 여러면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협동적으로 발전시키고 공동으로 제고해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