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전국 탄소배출 교역시장 건설방안(발전업종)”을 공식 인쇄, 발부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탄소배출 교역체계가 총체적 설계를 완수하고 공식 가동되였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북경, 상해, 천진, 중경, 호북, 광동, 심수 등지에서 탄소 배출권 교역시점사업을 전개해 2014년에 온라인 교역을 전부 가동했다. 2017년 11월까지 7개 시점교역소가 루계로 2억톤의 이산화탄소 당량을 넘는 교역량을 완수하였고 거래액은 46억원을 넘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장용 부주임이 소개한데 의하면 “방안”의 인쇄, 발부는 우리나라 탄소배출 시장건설의 총체적 설계가 완수되여 우리나라 탄소배출 시장이 전면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다음단계에는 세개 방면의 주요 제도건설이 필요된다. 하나는 탄소배출 감독측정, 보고, 확인검사제도이고 다음은 중점 배출단위의 배정액 관리 제도이며 세번째는 시장교역의 관련 제도이다. 한편 또 네개지탱시스템 건설을 해야한다. 하나는 탄소배출 수치보고 시스템이고 다음은 탄소배출권 등록시스템이며 세번째는 탄소배출권 교역 시스템이고 네번째는 교역 결산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