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안기관의 경제범죄사건 처리와 관련된 최고인민검찰원의 몇가지 규정”이 개정 반포되였다.
규정은 공안기관의 경제범죄사건 처리 절차를 한층 규범화하고 인민검찰원의 법률 감독, 법에 따른 경제범죄 단속을 강화할것을 요구했다.
공안부 경제범죄수사국 집법감독판공실 랑준의 부주임은 규정은 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일련의 구체적 규정을 내왔고 관련 조항은 15가지로 전반 규정의 6분의 1을 점했다고 소개했다.
사건 판결 발효 전에 관련 재산을 처리하는 상황에 비추어 규정은 공안기관은 사건 종료 전 재물을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재확인했다.
최고인민검찰원 법률정책연구실 만춘 주임은 차압, 압수, 동결한 사건 관련 재물과 재물의 증액부분, 증거로 제출된 실물에 대해 공안기관은 반드시 사실대로 등록하고 차질없이 보관하며 사건에 따라 이송하고 인민검찰원에 제때에 인계해야 한다고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