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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인세율 21%로 파격 인하...기업에 큰 선물

[온바오] | 발행시간: 2017.12.20일 21:24

美 법인세율 21%로 파격 인하...기업에 큰 선물 / YTN

[앵커]

미국 기업의 법인세 최고 세율을 파격적으로 인하하는 세제개편 법안이 사실상 미국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미국 기업의 법인세 세율이 우리나라는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보다 낮아집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하원에서 찬성 227 대 반대 203표로 통과됐습니다.

또 상원에서는 찬성 51대 반대 48표로 통과됐습니다.

상원에서는 민주당 일부 상원 의원들이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서 3개 조항이 '버드 룰'을 위반했다며 이의를 제기해 위반 조항을 삭제한 법안으로 표결이 실시됐습니다.

'버드 룰'은 국자 재정의 적자를 늘릴 수 있는 법안의 경우 그 적용 시한을 최장 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하원은 현지시각 20일 수정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할 예정인데 공화당이 하원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역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상하원을 사실상 통과한 감세 법안의 핵심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재의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법인세 세율을 인하한 것은 지난 1986년 레이건 행정부 이후 31년 만입니다.

세제개편안 통과로 미국의 법인세 최고 세율은 우리나라 25%는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인 22%보다도 낮아지게 됩니다.

또 각종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 20%의 법인세 세율을 적용하는 일종의 최저한세 제도인 법인 대체최소세를 폐지한 것도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기업들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때 부과하는 세금인 이른바 송환세 세율도 현재의 35%에서 12%에서 14.5% 사이로 크게 낮아집니다.

송환세에 민감한 다국적 기업들이 외국에 쌓아두고 있는 현금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도록 하는 조치로 여겨집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은 39.6%에서 37%로 인하됩니다.

미국 언론은 이번 세제개편안 통과로 향후 10년간 1조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천630조 원의 세금이 줄어들며 이 중 법인세 감면 규모만 1조 달러가량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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