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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총공회 새 규정:이런 복리는 해도 된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7.12.22일 12:12
종업원 관혼상제에 일정한 위문금 발급 허가

년말이 되자 종업원들은 단위에서 무슨 복리가 없을 가고 바라고 있다. 21일, 전국총공회는 종업원들에 대한 복리발급에 관련해 새로운 규정을 발표, 기층공회는 명절때에 전체 회원들에게 명절위문품을 발급하고 종업원 생일에 케이크 혹은 케이크구매권을 발급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종업원들의 관혼상제에 일정한 금액의 위문금을 줄 수 있으며 종업원들의 리직, 퇴직시에도 일정한 금액의 기념품을 발급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발표했다.

얼마전에 전국총공회는 <기층공회 경비수지 관리방법>을 제정, 아래 4가지 경우에 공회경비를 집체복리에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1. 기층공회는 명절때 전체 회원들에게 명절위문품을 발급할 수 있다. 명절이란 국가에서 규정한 법정명절(양력설, 음력설, 청명절, 로동절, 단오절, 추석과 국경절)과 자치구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설치한 소수민족 명절이다. 명절위문품이란 원칙상 중국전통명절 습관에 부합되는 용품과 종업원들의 필수 생활용품 등이며 기층공회는 실제에 결부시켜 편리하고 령활한 발급방식을 취할 수 있다.

2. 공회 회원의 생일위문은 생일케이크 등 실물 위문품을 발급할 수 있고 지정된 케이크가게의 케이크구매권을 발급할 수도 있다.

3. 공회 회원이 결혼, 생육시 일정한 금액의 위문품을 보내도 된다. 공회 회원이 앓거나 입원하고 공회 회원 혹은 직속 가족이 세상을 떴을 경우 일정한 금액의 위문금을 줄수 있다.

4. 공회 회원이 퇴직, 리직할 경우 일정한 금액의 기념품을 발급할 수 있다.

<방법>은 어떤 경우에 기층공회 경비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도 엄히 요구

1. 공회경비로 손님을 초대하고 선물을 주지 못한다.

2. 공회경비 사용규정을 어기고 마음대로 장려금, 수당금, 보조금을 발급하지 못한다.

3. 공회경비로 고소비성 오락과 건신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4. 단위 행정에서 공회구좌를 사용해 규정을 어기고 ‘소금고’를 설치하지 못한다.

5. 공회구좌를 단위 행정구좌와 합병해 공회경비 지출이 통제를 잃게 해서는 안된다.

6. 공회경비를 억류, 횡령해서는 안된다.

7. 공회경비로 불법 모금활동을 하지 못하며 혹은 불법모금활동에 경제적 담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8. 공회활동과 무관한 비용을 공회경비로 결산하지 못한다.

/ 길림신문 편역 홍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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