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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농민공 임금 체불문제 해결 위한 네가지 조치 출범

[중국국제방송] | 발행시간: 2017.12.25일 11:18

(공사현장의 농민공들)

어느덧 연말연시가 되었다. 이맘때가 되면 중국에서 두드러지는 사회문제로 농민공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꼽을 수 있다.

농민공들의 임금체불은 몇해전만해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였지만 최근 들어서 많이 개선되었다.

2016년 1월 국무원이 '농민공 임금체불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스릴데 관한 의견'을 인쇄 발부하여 농민공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목표임무와 정책조치를 취한이래 많이 좋아졌다고 할수 있다. '의견'은 "목표책임제도를 보완하고 실시방법을 제정해 농민공 임금지불상황을 정부실적평가지표체계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그리고 올해 2월 국무원상무회의에서도 성과 시, 현 등 각급정부의 귀속지 감독관리책임을 엄하게 해 농민공들의 임금을 제때에 지불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 문책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로 농민공 임금체불 문제가 많이 해결되기는 했지만 완전히 두절된 것은 아니다. 하여 얼마전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농민공들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네가지 긴급대책을 취했다.

그 첫번째로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인한 치안사건의 발생을 적극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1월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12개 부처와 손잡고 2017년 12월1일부터 2018년 설전까지 전국적 범위에서 농민공 임금지불 상황 전문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그리고 12월에 들어서서 또 12개 부처와 함께 긴급 통지문을 내려보내 2018년 설전 농민공 임금체불 문제로 야기되는 치안사건을 방지할 것을 요구했다. 윤울민(尹蔚民)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장은 새해와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공사금 지불과 농민공 임금지불 러시아워에 접어들게 되었다면서 각 지와 각부처가 관련사업을 잘해 공사금 체불과 임금체불로 유발되는 군체성 사건과 극단사건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농민공들이 임금을 제때에 받아 안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 설을 쇠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조치로는 농민공 임금체불 업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것이다. 농민공 임금체불 상황을 두절하려면 반드시 고용단위의 법위반 원가를 높여야 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농민공 임금체불 블랙리스트관리 잠정방법'을 인쇄 발부해 전국 통일기준의 블랙리스트 입선 기준과 경우를 명시했다.이 방법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에 올려진 업체의 정보가 현지와 전국의 신용정부공유플랫폼에 게시되게 되며 관련부처가 각자의 직책 범위내에서 해당기업에 종합적인 징계를 내리게 된다. 하여 이런 업체들은 정부자금지원과 생산허가증 취득, 융자대출, 시장준입, 세수혜택 등 모든 면에서 제한을 받게 되어 업체 경영이 어려워지게 된다.

세번째 조치로는 올해부터 성급 정부에 대해 연도실적평가를 하는 것이다. 농민공 임금체불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각지는 귀속지 감독관리책임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연도 실적평가가 큰 치명타를 안길 수 있다. 국무원 판공청은 일전에 발부한 '농민공임금지불보장사업 실적평가방법'을 인쇄 발부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각 성과 자치구 ,시 인민정부, 그리고 신강생산건설병단에 대해 실적평가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평가결과는A,B,C 세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C등급으로 판정되면 성급 정부 관련책임자를 불러 담화를 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요구한다. 평가결과는 각 성급 지도부와 관련 영도간부의 종합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네번째 조치로는 농민공 임금체불 전형적인 사례를 공개해 경고하는 것이다. 12월 초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농민공 임금을 체불한 10여건의 전형적 사례에 연루된 업체와 업체주소, 법인대표, 관계자 이름 등 정보를 공개했다. 그 중 7건의 사건이 임금지불을 거부한 죄로 공안기관에 이송되어 입안 조사를 받게 되었다. 형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이전, 도주 등 방식으로 노동자의 노동보수 지불을 회피하거나 노동자의 노동보수를 지불하지 않으며 정부 관련부처의 지불령을 집행하지 않으면 3년이하의 유기도형이나 구속을 언도받게 되며 벌금을 안게 된다. 그리고 후과가 엄중할 경우에는 3년이상, 7년이하의 유기도형과 벌금이 내려진다.

관련부처가 취한 강력조치가 효력을 발생해 올 설에는 중국의 2억여명의 농민공들이 노동보수를 제대로 받고 즐겁게 고향에 돌아가 설을 쇨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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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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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농민공들이 가족을 떠나 피땀흘려 일한 댓가는 최소한 지불해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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