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06차 위원장회의가 26일 오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되였다. 장덕강 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했다.
회의는 감찰법초안 2차 심의고 심의의견에 관한 보고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심의에 상정한 감찰법 초안 의안 대리 작성고에 관한 회보, 농민전업학작사법 수정초안 2차 심의고 수정의견에 관한 회보, 연초 세법초안 2차 심의고 수정의견에 관한 회보, 선박톤 세법초안 2차 심의고 수정의견에 관한 회보, 입찰 응찰법과 계량법 수정안 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그리고 "광주 심수 향항 고속철 서 구룡역 통상구를 설립하여 "한 지역 두가지 검사"를 실시할데 관한 내지와 향항특별행정구의 협력 배치"를 비준하는 결정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보고, 국무원이 위임하여 북경시 대흥구 등 232개 시점 현과 시, 천진시 계주구 등 59개 시점현과 시 행정구역에서 각기 법률규정 조정실시 기한을 잠시 연장할데 관한 결정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회의는 "법률위원회와 교육 과학 문화 보건위원회, 화교위원회, 환경자원 보호위원회 등 4개 전문위원회의 대표들의 의안 심의결과 보고상황에 관한 보고와 개별적 대표의 대표자격 심의에 관한 보고, 중국인민해방군 선거위원회 인선 및 임면안 상황에 관한 보고 등을 청취했다.
위원장회의는 상무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견에 근거하여 상술한 의안과 초안에 대해 심의와 수정을 거친후 제107차 위원장회의에 상정하여 제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의 페막식에서의 표결여부를 결정하기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