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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시 영성자만족향 신광촌 법률을 무기로 '빼앗겼던 우리 마을' 되찾았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7.12.29일 08:44
(흑룡강신문=하얼빈)배봉섭 기자= 오상시 영성자만족향 신광촌(서기 겸 촌주임 최수호)은 법률을 정당한 무기로 삼아 다년간 타민족 손에 들어갔던 마을(신광 2툰)을 되찾아 당지에서는 물론 우리 조선족사회에 커다란 이슈를 던져 주었다. 성내 조선족촌들에서 법적 소송을 거쳐 '빼앗겼던 우리 땅'을 되찾은 첫 사례로 알려지면서 향후 엄청난 파급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만큼의 류사사건 법정판결의 선례가 될 수 있는 까닭이다.

오상시 안가진 민주촌 촌민 한규정이 신광촌 제2대에 지은 벽돌집.

  흑룡강성 할빈시 중급인민법원은 (2017) 흑01 민종5326호, 5327호, 5328호, 5329호, 5330호 민사판결서에서 이웃 촌의 타 민족이 신광촌 제2촌민소조(묘가강자툰)의 집(터밭 포함)을 매입 또는 유상양도받은 계약은 불법이고 무효하므로 그들이 차지하고 경영하던 토지를 반드시 촌에 되돌리고 일정한 집체토지 사용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최근 종심판결을 내리였다. 신광촌의 김경택(위탁소송 대리인)은 지난 27일 이미 오상시 인민법원에 종심판결 집행을 신청해놓은 상황이다.

  오상시 영성자만족향 신광촌은 호도거리 전 농호가 500여가구로서 오상시에서 가장 큰 조선족촌이였다. 이 촌의 제2촌민소조(신광 2대)는 당시 29가구가 사는 자연툰이였다. 여느 조선족마을들과 다름없이 이 마을도 해외로무송출과 도시진출로 농호들이 한가구 두가구 빠져나가기 시작해 2005년, 2006년 즈음해서는 마을에 거주하는 농호가 절반도 채 안되였다.

  하지만 그후에 마을의 농호가 급감하고 황페화가 급물살을 탄 계기에는 뼈아픈 '속사정'이 따로 있었다. 그 몇해간 이 마을에서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희한한 '사건'들이 연거퍼 일어났다. 료해에 따르면 불장난할 애들도 없고 담배피우는 사람도 없는 집들의 벼짚낟가리에 한밤중이면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것도 한두번이 아닌 선후로 13차례였다. 로인들만 사는 어떤 집에는 대낮에 창문으로 벽돌장이 날아들어 방에 떨어졌다. 어떤 집들에서는 키우는 닭들이 병없이 하루 밤새 몇마리씩 죽은 일들이 생겼다. 그런가 하면 이 촌에서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보니 제 논판에 누군가 한전 살초제를 뿌려놓아 벼가 죽어간 일도 한두번 생긴 것이 아니였으며 이 촌의 소가 3마리나 한꺼번에 죽어나간 기막힐 일까지 벌어졌다.(이 많은 사건 중 여직 한건도 해명되지 못했음) 그래서 마을을 지키던 농호들은 서둘러 논을 양도하고 이웃 타민족들에게 집(터밭 포함)을 팔고 고향을 등지며 살길 찾아 보다 안전한 곳으로 떠나버렸다... 이렇게 마을이 통째로 타 민족 손에 넘어가고 말았다.

영성자향 홍기촌 촌민 초전이 산 집.

  신광촌에서 제2촌민소조의 마을을 되찾을 수 있은 것은 최수호 촌주임을 비롯한 촌지도부의 '내땅'을 꼭 되찾고야 말겠다는 흔들림이 없는 결의가 주되는 요인이고 또 위탁소송대리인인 이 마을의 김경택(현임 오상시조선족벼농사협회 회장)씨의 목숨을 내건 험난한 소송길의 로고와 갈라놓을 수 없다.

  김경택(1953년생) 회장이 신광촌의 마을찾기 소송길에 오른 데는 이런 사연이 있다. 2012년 자식들의 제의에 의해 이 마을 원 집터에 새로운 큰 집을 지어 설명절이면 온 가족이 고향집에 모여 함께 설을 쇠볼가 하고 마을을 찾은 그는 깜짝 놀랐다. 집주인인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집은 언녕 이웃촌 타민족 손에 팔려간 것이였다. 너무도 격분한 나머지 그는 당장에서 만사를 제쳐놓고라도 내집과 마을까지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다지였다. 그의 결심을 안 최수호 촌주임은 촌지도부의 토의를 거쳐 그를 위탁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하고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지해 나섰다.

한규정 촌민이 지은 220평방미터의 돼지우리.

  그날 그 때부터 김경택씨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간만 나면 향정부, 시정부와 시국토국, 시건설국 그리고 시래신래방판공실을 문턱이 닳도록 찾아다녔다. 북경에도 3차례나 찾아갔었다. 국가민위 관계 부서, 국무원 산하 래신래방 판공실을 여러번 찾았으며 중앙기률검사위원회에도 찾아갔다.

  2014년 초봄의 어느 하루, 그가 토지찾는 문제로 향서기와 담화를 마치고 귀가하던 도중에 갑자기 두 청년이 앞길을 막고 주먹질하고 발길로 걷어차면서 "조용히 가만있지 않으면 다리를 분질러놓겠다"고 위협공갈을 했다. 다행히도 중상은 입지 않았다. 이런 협박에도 그는 굴함없이 병원을 찾아 처치하고 진단서를 가지고는 이튿날로 북경으로 출발했다. 때는 바로 북경에서 인대정협 량회가 열릴 때였다. 그는 북경에서 그를 뒤쫓아 간 오상시 손옥 부서기를 만났다. 손옥 부서기는 같이 간 오상시 래신래방판공실 주임, 시법원의 행정정 정장, 영성자향 서기 앞에서 "이 일은 절대 개인적인 불만이 아니고 촌집체의 권익을 주장하는 일이고 또 민족문제에도 상관되는 문제이기때문에 해당 부문들이 국가 법률과 정책에 근거해 타당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일은 이때부터 다소 풀리기 시작하였다.

  고향에 돌아온 김경택씨는 더더욱 신심을 갖고 충분한 재조사를 거친 후 국가의 상관 법률지식과 상관 토지정책을 연구하였다. 그는 '흑룡강성 토지관리조례'와 '토지소유권 및 사용권 확정에 관한 약간한 규정' 등의 규정에 따르면 "본 집체경제조직내 성원이 아닌 단위나 개인은 그 집체소유 주택기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으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에 따르면 "농민집체소유의 토지를 본 집체경제조직성원 외의 단위나 개인이 도급경영하려면 반드시 촌민회의 3분의 2이상 성원 또는 3분의 2이상 촌민대표의 동의를 거쳐 향진인민정부의 비준을 겨쳐야 한다"는 규정을 알게 되였다.

  이같은 법률 및 정책적 규정을 근거로 김경택씨는 이미 지난해에 이 마을에 집을 사서 다년간 마을을 차지하고 터밭을 다루어 온 라규원(8가구의 집터와 터밭을 차지) 등 5가구의 타민족 농민을 상대로 각기 오상시인민법원에 5건의 민사소송을 걸어 마을땅찾기에서 승소하였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나규원 등 5가구의 타민족 농민들은 금년 8월 말 할빈시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했다. 그후 재심에서 할빈시중급인민법원은 나규원 등 5가구 농민들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유지한다는 종심 판결을 내리였다.

  그리고 부분적 집터와 터밭은 이번 소송에 앞서 시국토국과 정부 해당부문의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에 신광촌의 당지부서기 겸 촌주임 최수호씨는 "우리 촌민들은 너무너무 좋아서 야단들이라요. 무슨 일이든 시작이 반이라고 우리 촌에서 선코를 뗐으니 이제 여기저기서 모두를 '마을 찾기, 제땅 찾기'에 나설 것으로 봅니다."라고 기자에게 말하면서 자신은 물론이고 촌민들 모두가 김경택 회장의 쾌거에 진심으로 감사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서기의 소개에 따르면 김경택 회장은 2015년에도 소송으로 이 촌의 0.5헥타르의 경작지와 로년협회의 논 1.8헥타르를 찾아온적이 있다.

  김경택 회장은 "이건 시작에 지나지 않아요. 신광촌에도 아직 깨끗이 정리 안된 토지문제가 좀 남아있어요. 오상에는 합병으로 사라진 촌들이 있고 동양촌, 신립촌 등 토지문제가 상당히 엄중한 촌들이 꽤 있어요. 지어는 오상에서 벼농사의 첫 보습을 박은 력모산촌은 300여가구가 살던 촌이 조선족이 한집도 없이 모두 타민족이 차지해 농사를 짓고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 조선족벼농사협회는 조선족촌과 농호들의 합법적 권익수호를 협회 주요 의무의 하나로 간주하면서 힘이 자라는 데까지 열심히 뛰여보겠으니 조선족사회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자에게 속심을 터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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