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판공청이 일전에 <공중자원 배치분야 정부정보공개를 추진할데 대한 의견>을 발부했다.
의견은, 보장성 주택 공사건설과 보장성 주택분배, 국유토지사용권, 광업재산권 양도, 정부구매, 국유재산권 교역, 공정건설 프로젝트 입찰 응찰 등을 중점으로 공중자원 배치분야 정부 정보공개를 추진할것을 명확히 했다. 의견은, 각 지구, 각 부문은 구역, 업종의 특점에 근거하여 본 지구, 본 업종 공중자원 배치 정보공개범위를 한층 더 명확히 하고 주동적으로 공개하는 목록명부에 망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견은, “비준자, 실시자, 제작자를 각기 공개”하는 원칙에 따라 공개 책임주체를 명확히 했다. 의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공중자원 배치 블랙리스트 제도건립을 모색하고 공중자원을 편취하는 등 불량행위 관련정보를 점차 블랙 리스트에 망라시키고 공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