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 세법”과 새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자원 오염 예방퇴치법”이 1일부터 공식 실시된다.
“환경보호 세법”의 공식실시는, 40년간 존재해 온 오염물 배출 수금제도가 력사무대에서 진정 사라지게 됨을 의미한다. 한편 1일부터 실시되는 신판 “수자원 오염 예방퇴치법”에서는 처음으로 하천 관리장 제도를 법에 넣고 농촌 물오염 예방퇴치와 식용수 수원지 보호 등 면 에서 지방정부와 주관부문이 짊어져야 할 직책을 가일층 명확히 하였다.
환경보호부 정책법규사 별도 사장은, 농촌의 오수와 쓰레기 집중처리에 대해 국가가 지지하고 지방정부가 농촌 오수와 쓰레기 집중처리 시설을 기획건설하는 한편 시설의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소개하였다.
한편, 새 “환경보호 세법”은 논밭 관개 수로에 공업폐수와 의료 폐수를 배출하는것을 엄금한다고 명확히 요구하였다.
생태환경 파괴 배상제도도 1일부터 전국적 범위내에서 시행된다.